공장설립지원센터 안내
-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전국 지역본부 및 지사 13개소에 공장설립지원센터를 설치하여 복잡한 공장설립 인허가 절차를 무료로 상담, 대행하고 있습니다.
- - 서울, 인천, 경기, 원주, 천안, 대구, 구미, 울산, 부산, 창원, 광주, 군산, 광양 공장설립지원센터
공장설립지원서비스 소개
-
입지선정 상담 및 공장설립 관련 행정서비스 제공
- - 지원대상 : 공장설립을 희망하는 자(한국산업단지공단 관할 산업단지 외 입지)
- - 지원업무 : 공장입지검토 및 설립 절차 상담, 공장설립 관련 각종 인 ∙ 허가 상담 및 서류작성 대행, 기타 공장설립 관련 제반업무 안내
-
공장설립 지원 서비스 절차
- - (상담 및 대행요청) 관할 권역별 센터에 연락하여 상담 ∙ 민원대행 요청
- - (대행 및 민원신청) 관할 권역별 센터에서는 대행업무에 착수하여 공장설립 관련 서류작성 및 민원신청 (관할 지자체 접수)
- - (검토 및 승인) 접수기관(지자체 ∙ 산업단지 관리기관)에서는 관련 법령 및 기준 검토 후 공장설립승인 처리
-
절차도 요약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Factory-On) 운영
- 공장설립 희망자의 공장설립승인신청부터 인 ∙ 허가, 공장설립승인까지 신속하고 투명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구현
- 지자체 및 관리기관은 공장설립 민원처리, 공장정보관리, 제증명 관리 등 업무편의 도모
- Factory-On에 저장된 자료는 공장 관련 정책자료와 대국민 이용정보로 제공
-
Factory-On 바로가기
※ 문의처 : 민원상담콜센터(1688-7277)
담당부서
입지지원팀
담당자
윤현호 070-8895-72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