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단지공단은 기업민원인이 불합리한 규제애로를 신고한 것으로 인해 어떠한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하지 않을 것을 다음과 같이 약속합니다.
한국산업단지공단 기업민원 보호․서비스 헌장
- 우리 한국산업단지공단 전 임직원은 기업고객들에게 수준 높은 민원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공단과 기업 간 소통 신뢰 민원행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노력할 것을 기업고객에게 약속드립니다.
- 1. 우리는 기업 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규제, 제도나 관행을 수시로 정비ㆍ개선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구현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1. 우리는 규제개선, 애로제기 등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한 기업고객에 대하여, 어떠한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을 하지 않겠습니다.
- 1. 우리는 기업고객께서 불이익이나 차별을 받은 경우, 이를 조사하여 신속히 개선하고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1. 우리는 기업고객들을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만족도를 평가하여 미흡한 사항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1. 우리는 규제․제도․정책을 수립․이행하는 전 과정에서 기업고객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며, 기업고객께서 신뢰할 수 있도록 최선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민원제기에 따른 불이익 신고
- 온라인민원 - 기업성장응답센터(click) - 본인인증 - 규제애로 신고서 - 신고유형(기업민원 피해신고) 선택
민원인 알권리 충족과 비밀보장 서비스 제공
- 신고사항에 대해 내부 검토 후 최대한 신속히 응답해드리며, 신고인의 비밀을 철저히 보장해드립니다.
보상조치 사항
- 민원제기에 대해 공단 직원으로부터 불이익, 보복조치를 당하신 경우, 사실 여부에 대한 내부 검토 후 즉시 시정 및 보상 조치하겠습니다.
담당부서
혁신평가팀
담당자
표성배 070-8895-7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