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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전자파일

전자파일의 수수료 정보를 열람·시청,사본(출력물)·인화물·복제물 순서로 알 수 있는 표 입니다.
열람 · 시청
  • 전자파일(문서 · 도면 ∙ 사진 등)의 열람
    • - 1일 이내 1시간 : 무료,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전자파일(오디오자료 ∙ 비디오자료)의 시청 ∙ 청취
    • - 1편 : 1,500원 ∙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10분마다 500원
사본(출력물) · 인화물 · 복제물
  • 사본(종이출력물)
    • - A3 이상 300원, 1장 초과마다 100원
    • - B4 이하 250원, 1장 초과마다 50원
  • 전자파일(문서 · 도면 · 사진 등)의 복제
    • - 1건 1MB(메가바이트) 이내 : 무료
    • - 1MB 초과 시 1MB마다 100원
      (다만, 10장마다 100원을 초과할 수 없음)
    • -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는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의 ½로 산정
    • -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오디오자료 ∙ 비디오자료)의 복제
    • - 1건(700MB 기준)마다 5,000원, 700MB 초과 시 350MB마다 2,5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비고
    • 1.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담당부서 대구혁신기획팀
담당부서 연락처 070-8895-7781 담당자에게 메일보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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