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란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 ∙ 사본 ∙ 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청구공개)하거나 (ex: 공문서의 열람 ∙ 복사청구 등)
-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정보제공)하는 제도
(ex: 인터넷을 통합 정보제공, 간행물의 배포 등)
정보공개 고객소리함
정보공개 청구권자
- 모든 국민(법인, 단체 포함)
- 외국인
-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 ∙ 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 법인
- - 사법상의 사단법인․재단법인, 공법상의 법인, 정부출연기관
- - 법인격 없는 단체․기관 포함
공개청구 대상정보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 정보공개청구 대상에서 제외되는 정보
- - 일정 사안이 최종적으로 결정되기 전 검토단계에 있는 자료
- - 신문, 잡지, 일반서적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목적으로 발간되는 정보
- - 도서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일반서적
- - 결재전의 공문서나 보존기간이 지난 공문서
- 타 기관에서 생산한 문서에 대한 공개청구
- - 타 기관에서 생산한 문서는 생산기관에 공개 청구하는 것이 원칙이나, 해당문서를 접수하여 보관하고 있는 기관에도 청구 가능
- - 타 기관에서 생산한 문서를 접수기관에서 공개여부 판단이 어려울 경우 생산기관으로 이송하여 처리하고, 청구인에게 이송한 사실과 해당기관 등을 상세하게 즉시 통지
- 현존하지 않는 정보에 대한 공개청구
- - 공개청구대상정보는 공공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정보에 대해서만 가능
- - 공공기관에서 보유하고 있지 않는 정보에 대하여 공개청구가 된 경우는 공개 불가능
- 정보공개청구로 취급하지 않고 민원형식으로 취급하는 경우
- - 공개청구한 정보가 공공기관에서 기존의 정보를 새로운 정보로 가공해야 되는 사항
- - 새로운 정보를 작성하는 사항
- - 질의형식으로 청구하는 사항
-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 (국회규칙 · 대법원규칙 · 헌법재판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국가안전보장 · 국방 · 통일 ·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 범죄의 피의자, 참고인 또는 통보자 명단, 개인의 납세실적
- - 교통단속, 전염병예방, 식품·환경·약사 등의 위생검사 등
-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 무기제도, 피의자 신문조서, 수형자의 신분기록 등에 관한 정보
- 감사 · 감독 · 검사 · 시험 · 평가 · 규제 · 입찰계약 · 기술개발 · 인사관리 ·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 감사의 범위 · 방법 · 시기, 검사의 결과 및 조치사항, 국가고시 및 자격시험의 채점, 제안서 · 보고서 등의 평가내용, 입찰예정가격, 직원의 인사기록 등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 학력, 성명, 직업, 주소, 전화번호, 건강상담표, 납세증명서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등
-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의 경영 ·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 지원 사업 추진 중 취득된 기업 경영정보, 산업단지 조성원가, 경영방침, 경리 · 인사 등 내부관리 사항 등
-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 정보를 얻은 자와 얻지 못한 자 사이에 불공평이 발생하고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초래하는 정보
- 정책수립 및 집행관련업무로서 내부검토나 의견수렴 또는 조정 중에 있는 사안이어서 공개시 정책결정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 한국산업단지공단 소관 관련 자료 중 공개시 이해관계자의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당해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하기로 결정된 안건
- 기타 공개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특정인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로서 한국산업단지공단 정보공개심의회에서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정보
정보공개 청구방법 및 접수
- 인터넷 공개청구 메뉴에서 직접 등록하거나, 관련 서식에서 양식을 다운받아 청구서를 작성한 후 이메일, 우편 또는 FAX로 청구
- - 주소 : (우)41068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39 (신서동) 한국산업단지공단 운영지원팀 정보공개 담당자
- - FAX : 070-4850-9031
- - 문의 : 070-8895-7183
- 한국산업단지공단은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사업 운영의 신뢰를 높이고자 정보공개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설문조사는 국민이 원하는 정보공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실시하오니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담당부서
운영지원팀
담당자
박형정 070-8895-71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