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7 - HAPPiCOX HAPPICOX vol 61
P. 7

KICOX Bimonthly Magazine                                                                          7







                  벽으로 간주되고 있다. 하지만 기업의 재생에너지 조달 여건은 각                   EU는 2023년 7월 개정된 재생에너지지침(RED-III)을 통해 기후중
                  국가의 지리·기후적 특성에 따라 매우 다르다는 점에서 RE100 확                 립 달성을 위해 재생에너지와 함께 ‘화석연료가 아닌 다른 에너지
                  대에 한계가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좁은 국토 면적과 높은 인구밀                  원(non-fossil fuel energy sources)’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도, 기업들의 높은 재생에너지 전력 조달 비용과 독립계통의 한계                   이에 따라, 원자력과 이를 통해 생산된 수소까지도 탈탄소화 수단
                  등으로 인해 RE100 이행에 불리한 여건을 갖고 있다.                       으로 활용할 수 있다. 또한, EU는 청정기술 부문 규제 완화 및 투자
                  RE100의 이러한 한계점으로 인해 최근 재생에너지를 포함하여 원                  환경 개선을 위해 탄소중립산업법을 제정하였다. 동 법을 통해 ‘탄
                  전·수소 등 무탄소 전원(電源)을 활용할 수 있는 ‘24/7 CFE’가 주목            소중립 기술’로 분류된 태양광, 풍력, 배터리, 히트펌프, 원자력 등
                  받고 있다. 2021년 9월, UN 고위급 에너지 회담에서 처음 등장한               19개 기술은 프로젝트 건설 및 확장에 신속한 허가와 자금 조달을
                  24/7 CFE는 24시간 7일 내내, 즉 연중무휴 매시간 기업 전력 수요             받을 수 있다.
                  를 무탄소 공급원으로 충족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매시간 기
                  업의 전력 수요와 무탄소 전원을 매칭시켜야만 하는 기본 원칙은                         국내 산업부문 무탄소에너지로의 전환을 위한 과제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 기업들이 현실적으로 이행하기엔 아직 기
                  술적·제도적 장벽이 너무 높은 것이 현실이다.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CFE로의 전환과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러한 대내외적 환경변화 속에서 우리나라 정부는 지난해 10월                    국제사회의 공감대를 얻는 것이 최우선 과제이며, 이를 위해 기업,
                  장관회의를 통해 「CFE 이니셔티브 추진계획(2023.10.19)」을 발              국가, 국제기구 등과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따라서
                  표하고 향후 무탄소에너지 추진 방향과 CF 연합의 활동 계획, 속도                 우리 정부가 국제사회에 CFE 이니셔티브를 소개하고, 주요국의
                  감 있는 추진을 위한 관계부처 간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한 바 있다.                 참여를 유도하는 국내외적 활동이 중요한 때이다. CFE로의 전환
                  ‘CFE 이니셔티브’는 원전, 수소, 재생에너지 등 다양한 무탄소에                 과 국제적 확산을 통해 기업이 산업부문 탄소배출을 효과적으로
                  너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에너지 부문에서 탈탄소화를 촉진하는                     낮추고 탄소중립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 위해서는, CFE 이니셔티
                  국제 운동으로, 우리 정부는 이를 전 세계적 캠페인으로 확산하는                   브가 RE100과 24/7 CFE의 한계를 보완하여 실용적이고 차별화된
                  것을 목표로 한다. 아직 이니셔티브에 대한 세부 사항이 결정되진                   이행 수단이 되어야 한다. 「CF연합」은 이를 반영하여 이니셔티브
                  않았지만, 기존 RE100과 24/7 CFE의 장단점 및 국가별 이행 여건             의 비전과 목표, 가입 요건, 주요 에너지원을 구체화하고 기업이 무
                  을 충분히 고려하여 국제사회에서 무탄소에너지 사용 확대를 위                     탄소에너지 사용 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세부적인 인증 체계
                  한 효과적·보편적 이행 수단으로서 구체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및 국제표준을 마련하는 등 빈틈없는 준비를 병행해야 한다.
                  한편, 미국과 EU 등 주요국은 글로벌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과 자                  지난해 UN 총회에서 「CF연합」 결성을 제안한 이후, 우리 정부는
                  국 산업 보호 정책 강화를 위해 무탄소 전원 확대 정책을 수립하                   무탄소에너지로의 전환과 글로벌 확산을 위한 기본방향을 결정하
                  고 있다. 미국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통해 기존 재생에너지                 였다. 현재는 이를 실천에 옮기기 위한 세부 추진 전략을 기반으로
                  에 대한 생산 및 투자 세액공제 범위를 ‘청정 전기’로 확대하였다.                 대내외적 활동 기반을 강화하는 단계로 진입하였으며, 분명하게
                  청정 전기란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이 영(0) 이하인 모든 발전시설                  말할 수 있는 것은 그 과정이 매우 어렵고 도전적일 것이라는 점이
                  에서 생산된 전기를 의미하며, 이를 통해 에너지 저장 기술, 연료                  다. ‘CFE 이니셔티브’가 탄소중립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면
                  전지, 히트펌프, 마이크로그리드 통제기 등 다양한 무배출 발전 기                  서 우리 산업 여건을 충분히 반영한 국제적 운동으로 발돋움하기
                  술들까지 세액공제 대상으로 포함되었다. 또한, 바이든 행정부는                    위해서는 산·학·연·관 모든 이해관계자의 관심과 지속적인 노력이
                  2035년까지 발전 부문 100% 탈탄소화를 목표로 ‘청정에너지 산                 필요하다.
                  업 및 일자리 촉진’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동 행정명령을 통해 연방
                  정부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유틸리티 기업은 연방기관 시설
                  에 100% 무탄소 전기를 공급하고, 그중 50% 이상은 매시간 전력
                  수급을 매칭하는 24/7 CFE를 제공해야 한다.
   2   3   4   5   6   7   8   9   10   11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