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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rt x Hope
안전한 내일

색상별로 살펴보는
산업현장 속 안전표지판

정리김혜민
참고산업안전보건법, 안전보건공단 블로그
‘산업안전보건법 제37조’에 따르면 모든 사업주는 위험한 장소나 시설·물질에 대한 경고 및 비상 시 안내 등을 위해 현장 곳곳에 안전보건표지를 설치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현장 작업자들이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에 따라 색상으로 달리 구분 지어놓은 안전보건표지를 살펴보자.

금지의 색 ‘빨강’

특정 행위를 의미하는 검정색 픽토그램(그림문자) 위로 빨갛게 빗금이 쳐진 금지표지는 단순하지만 강렬한 색상 대조로 근로자들의 주의를 환기시킨다.

  • 차량통행 금지
    운반기기 및 차량통행이 금지된 장소
  • 사용 금지
    수리·고장 등으로 만지거나 작동을 금해야 하는 설비
  • 화기 금지
    화재 발생 염려가 있어 화기 취급이 금지된 장소
  • 물체이동 금지
    정돈된 상태이거나 움직이면 안 되는 물체 보존 장소

경고의 색 ‘노랑’

노란색 바탕에 검정색 픽토그램이 그려진 경고표지는 현장에서 직접적인 위험이 될 수 있는 물질에 대한 경고의 의미로 사용된다.

  • 고압전기 경고
    발전소 혹은 고전압이 흐르는 장소
  • 매달린 물체 경고
    머리 위에 크레인 등 매달린 물체가 있는 장소
  • 낙하물체 경고
    돌, 블록 등이 떨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
  • 고온 경고
    고온을 발하는 물체 또는 온도가 아주 높은 장소

지시의 색 ‘파랑’

파란색 바탕에 흰색 픽토그램이 새겨진 지시표지는 위험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산업현장에서 신체 보호를 위해 보호구 착용을 권하는 뜻이다.

  • 보안경 착용
    보안경 착용이 필요한 장소
  • 안전모 착용
    안전모 착용이 필요한 장소
  • 안전화 착용
    안전화 착용이 필요한 장소
  • 안전복 착용
    안전복 착용이 필요한 장소

안내의 색 ‘초록’

흰색 바탕에 초록색 픽토그램 혹은 반대로 초록 바탕에 흰색 픽토그램 형태로 사용된다. 긴급상황 발생 시 필요한 조치들을 담고 있다.

  • 녹십자 표지
    안전의식 강조가 필요한 장소
  • 응급구호 표지
    응급구호설비가 있는 장소
  • 들 것
    구호에 필요한 들 것이 있는 장소
  • 비상구
    비상출입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