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보조금 부정수급 정의
- 복지부정 : 정부의 복지정책·사업·예산 등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시설·급여·보조금·지원금 등)전반에 대하여 개인, 기관 및 기타 단체가 허위 또는 거짓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그 혜택을 받은 행위
- 보조금 부정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허위신청을 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는 행위, 의도적 기망·사기를 통한 보조금 수급 및 수급자의 인식부족, 목적외 사용 등에 의한 부적정 지급도 포함
복지․보조금 부정신고 대상
- 중앙 및 지방정부의 예산, 기금을 재원으로 지원되는 각종 보조금.지원금 등을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사용하는 경우
- 사회보장보험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 공공부조 (국민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기초노령연금)
- 복지시설 보조금(지원금) 등 정부복지의 부정수급 관련 사례 일체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부정수급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예시
- 복지 부정수급 예
- 사무장 병원 부정 수급, 산재급여 부정수급, 고용지원금 부정수급,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부정수급, 실업급여 부정수급, 의료급여 부정수급, 노인 장기요양 보험 부정수급, 사회적 기업 보조금 부정수급,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금, 국가장학금 부정수급 등
-
보조금 부정수급 예
- 보조금 선정단계 : 지원대상 선정 부적정, 선정기준·절차미흡, 유사·중복사업 선정
- 보조금 집행단계 : 보조사업자의 목적외 사용, 허위청구, 명의대여 등
- 보조금 사후관리단계 : 정산지연, 보조금 시설 무단거래 등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방법
- 누구든지 복지․보조금 부정 사실을 알게 된 때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 가능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방법(구분, 내용)
구분 |
내용 |
온라인 |
국민권익위원회 복지․보조금 부정신고바로가기
|
신고자 보호 및 보상
- 신고자는 “비밀보장 및 신변보호”, “책임감면”, “보호조치” 등 보호를 받게 되며,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포상금,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보호․보상제도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