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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서비스

부패행위 신고대상

  •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 관리 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 위에서 규정한 행위 및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부패행위 신고방법

  • 누구든지 부패행위를 알게 된 때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 가능
부패행위 신고방법(구분, 내용)
구분 내용
온라인 국민권익위원회바로가기 한국산업단지공단바로가기
우편/방문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국민권익위원회
FAX 044-200-7972

부패행위 신고처리 절차

신고자(부패행위 신고) → 국민권익위원회(신고접수 사실확인) → 국민권익위원회(신고서 이첩·송부) → 조사기관(조사실시) → 조사시관(조사결과 위원회 통보) → 국민권익위원회(신고자에게 결과통보) / 조사결과 미흡 시 재조사 요구(권익위 → 조사기관) 고위공직자 부패사건에 대한 재정신청(권익위 → 고등법원)

신고자 보호 및 보상

  • 신고자는 “비밀보장 및 신변보호”, “책임감면”, “보호조치” 등 보호를 받게 되며,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포상금,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보호․보상제도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