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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대상

  •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법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부정청탁을 하거나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이 법 제6조를 위반하여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행위
  • 공직자 등 또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법 제8조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 공직자등이 외부강의 시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2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사례금을 수수하는 행위
  • 그 밖에 청탁금지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방법

  • 누구든지 청탁금지법 위반행위를 알게 됐을 때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과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 가능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방법(구분, 내용)
구분 내용
온라인 국민권익위원회바로가기 한국산업단지공단바로가기
우편/방문 (41068)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39 한국산업단지공단 9층 감사실
FAX 0503-8895-7082 신고서 다운로드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처리 절차

위반행위신고자(누군나 신고 가능) → 신고 → 신고접수기관(해당 공공기관, 감독기관, 감시원,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 신고내용에대하여 조사·감사 또는 수사, 조사기관(해당 공고기관,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 →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 → 처리(징계 처분 등 → 공소제가 또는 과태료 부과요청(관할법원)) → 위반 행위자, 처분대상자(형사처벌, 과태료 부과)

신고자 보호 및 보상

  • 청탁금지법 제15조에 따라 신고자는 “비밀보장 및 신변보호”, “책임감면”, “보호조치” 등 보호를 받게 되며,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포상금,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보호․보상제도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