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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 정의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2호)
    - 공익침해행위가 발생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진정․제보․고소․고발하거나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수사의 단서를 제공하는 행위

공익침해행위 정의 및 예시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1호, 동법 시행령 제2조)
    -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공익신고자 보호법」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이나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 식품위생법, 의료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보호, 소비자 이익 보호 및 공정한 경쟁 확보 등에 관한 279개 법률
  • (공익침해행위 예시)
    - 건강침해 : 부정․불량식품 제조․판매 무자격자의 의약품 판매 등
    - 환경침해 : 폐기물 불법 매립, 폐수 무단 방류 등
    - 안전침해 : 산업안전조치 미준수, 교각 부실 시공 등
    - 소비자 이익 침해 : 각종 허위․과장 광고, 원산지 표시 위반 유사석유 판매 등
    - 공정한 경쟁 침해 : 담합, 불법 하도급 등

공익신고 접수기관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6조, 동법 시행령 제5조)
    - 국민권익위원회, 수사기관, 국회의원
    -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단체․기관․기업 등의 사용자 또는 대표자
    -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감독․규제․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 또는 감독기관
    -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사․공단 등 공공단체

신고방법

신고방법(구분, 내용)
구분 내용
온라인 국민권익위원회바로가기 한국산업단지공단바로가기
우편/방문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국민권익위원회
FAX 044-200-7972 신고서 다운로드신고서 다운로드

공익신고 처리절차(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한 경우)

  •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8조)
    - 신고 접수 60일 이내에 사실 확인을 마친 후 조사․수사기관에 이첩하고, 처리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
보호․보상제도 자세히 보기

공익 신고자 보호

  •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신고자는 “비밀보장 및 신변보호”, ”책임의 감면”, “보호조치” 등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