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의사항
- 보조금 수령기업의 의무
- - 이전 및 투자계획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저당권설정, 가등기 등 가능하고
- -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 이내 건축물을 착공하지 않는 경우 지자체가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 - 투자를 완료하였을 경우 해당 지자체에 투자금액, 고용인원 등 사업계획 이행 여부 등을 포함하여 정산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 * 정산시점 : 보조금 신청서에 기재된 투자완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단, 조기투자완료를 달성하였을 경우 투자완료일 이전에도 정산신청가능
- - 보조금을 지급받을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에 대한 저당권 설정, 가동기, 보증보험증권 등 채권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 - 해당 지자체에 정산을 신청한날로부터 5년간 투자사업장에서 고용과 업종 등 사업계획에 따른 사업을 영위하여야 합니다.
- 다음의 사항을 할 경우 보조금은 환수될 수 있으며, 보조금 환수 시에는 보조금 원금 및 이자를 포함하여 반환하여야 합니다.
- - 투자 사업자의 매각, 임대 또는 다른 용도로의 사용
- - 투자사업장 내 다른 사업자의 사업 영위(소사장제 등)
- - 승인 없이 담보로 제공한 경우
- - 사전승인 없이 사업계획과 다르게 사업을 추진한 경우
- ※ 불가피하게 사업계획 변경 시 반드시 지자체와 협의 및 사전승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 보조금을 타 용도로 사용한 경우
- - 허위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를 결정 받은 경우
-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처분 또는 교부결정 내용을 위반한 경우
- - 기타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재정자금 지원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을 위반한 경우
보조금 지원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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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조금 유형의 입지는 토지 매입비, 설비는 건축비, 기계장비 구입비
- * 국비지원한도는 기업당 최대 100억원(상생형지역일자리기업은 150억원)
- * 설비보조금은 모든 지방투자기업에 지원, 입지보조금은 지방이전기업, 상생형지역일자리기업, 개성공단기업에 지원
- * 산업통상자원부의 확인 받은 핵심전략기술이 적용된 품목을 투자사업장에 생산하는 소재부품장비기업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원비율 적용
- * 보조금 지급은 건축 실제 착공 시 70~80%를 선지급, 투자 및 정산완료 후 나머지 20~30% 지급
담당부서
지역투자지원팀
담당자
김명기 070-8895-71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