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 추진배경
- - 중처법 시행, 디지털 안전기술 확산 등 환경변화 및 산단 노후화, 사고 빈발에 따른 재난 안전관리 고도화 요구 증대
- 추진목적
- - 산단 내 고위험 지역 분석을 통한 선제적 사고 예방 및 신속 대응 지원
- - 산단 디지털 인프라 구축 및 단계별 확산을 통한 기업과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산단 안전환경 조성"
- 추진근거
- 산업집적법 제45조의21 제1항 제11의2호
- 국정과제 65 「선진화된 재난안전 관리체계 구축」
- 산단혁신 종합대책(`22.11) 전략4 (1)-① 특별안전구역 지정·운영
사업내용
- 산단 특별안전구역(Safety Zone) 및 스마트 안전 솔루션 구축
- - 중소기업 밀집지역, 위험물 취급·사고 빈발 지역 등 산단 내 고위험 지역 내 산재 예방을 위한 지능형 CCTV, loT 센서 등 디지털 인프라 구축
- * `23 ~ `24년 남동, 반월, 울산미포, 여수, 창원, 청주 등 6개 산단 구축
- * `25년 10개 산단으로 확대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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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단 특성에 따라 개별형, 블록형, 시설형으로 디지털 인프라 구축
담당부서
안전총괄팀
담당부서 연락처
070-8895-70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