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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업

사업개요

  • 사업목적
    • - 탄소중립 실현에 선제 투자할 기업에 장기·저리 융자금 및 이차보전 지원으로, 탄소중립 산업생태계 조성 및 탄소중립 실현 기여

 

  • 추진근거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58조(금융의 지원 및 활성화) 및 제70조(기금의 용도)
    •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 제4조(산업환경 실천과제), 제5조(설비자금 등 지원), 제6조(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지원)
    • 「탄소중립 전환 선도프로젝트 융자지원 사업 운영지침」

 

  • 사업내용

     

    • - (지원규모) '22년 912억 원 / '23년 1,470억 원
    • - (지원대상)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시설 및 R&D 투자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있는 기업
      탄소중립 전환 선도프로젝트 아이콘
      탄소중립 전환 선도프로젝트

      온실가스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미래 기술 ·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면서 기업이 계획하고 있는 장기 · 대규모 시설 및 R&D 투자 프로젝트

    • - (자금용도) 시설자금 및 R&D자금
    • 탄소중립 전환 선도프로젝트 융자지원 사업 자금에 관한 표입니다.
      시설 선도프로젝트 수행에 필수적인 시설(설비, 건축구조물 등 포함)을 설치하는데 필요한 자금 또는 기술사업화에 해당하는 시제품 생산시설을 설치하는데 필요한 자금
      R&D 선도프로젝트 관련 기술·공정·제품(소재‧부품‧장비 포함) 등의 개발에 소요되는 자금과 선도프로젝트를 통해 개발 완료 후, 기술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
    • - (지원방식) 융자 또는 이차보전
    • 탄소중립 전환 선도프로젝트 융자지원 사업 지원내용에 관한 표입니다.
      구분 융자 이차보전
      지원방식
      • 취급은행을 통한 간접대출
      • 기업의 대출이자 중 일부를 한국산업단지공단이 부담
      지원비율
      • 프로젝트 총 소요자금의 100%(중소기업), 90%(중견기업), 50%(대기업) 이내
      • 대출이자의 2.0%p
      지원한도
      • 사업장 당 시설자금 500억원 이내, R&D 자금 100억원 이내
      • 사업장 당 시설자금 대출 시 연 10억원 이내, R&D 자금 대출 시 연 2억원 이내
      지원기간
      • 최대 10년(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 최대 10년
      금리
      • 매년 3분기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 대출금리’(기재부공시)에서 2.0%p. 차감하여 적용*
        • * 산출결과 금리가 1.3% 미만인 경우, 1.3%로 적용
      • 기업-대출기관 간 대출계약 상 금리
      대출기관
      • 전담기관과 약정을 체결한 취급은행*
        • * 신한, 우리, 국민, 하나, 농협, 산업, 제주, 경남, 부산, 대구, 수협, 광주, 전북, 기업(14개 은행)
      • 은행법에 따른 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 그 외 법률에 따라 대출업을 영위하는 기관
담당부서 ESG지원팀
담당부서 연락처 070-8895-7186 담당자에게 메일보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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