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 추진배경
- - 주요국의 무탄소 정책과 함께 RE100, ESG 등이 사실상의(De-Facto) 규제로 대두
- - 글로벌 탄소규범 대응과 NDC 목표 달성을 위해 산업단지 차원의 무탄소 전환이 시급
- 추진목적
- - 산단의 입지 특성 및 지역 수요에 부합하는 신재생에너지 인프라 및 자원순환 인프라를 확충
- - 입주기업의 직·간접적인 신재생에너지 사용을 확대하고, 산업단지 폐·부산물 재자원화 촉진
- 추진근거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제45조의 9
- 「환경친환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 제20조
사업내용
- 에너지 자급자족형 인프라 구축
- - 산업단지 내 연료전지,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소와 에너지 거래 네트워크 실증 구축하여 수요-공급 관리를 통한 에너지 자립률 향상으로 에너지 자급자족 실증단지 조성

- 디지털 기반 자원순환 시범산단 구축
- - 산업단지의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하여 기업 간 순환자원 현황을 조사하여 산업공생맵을 작성하고, 산업공정 폐·부산물을 재자원화하는 자원순환시스템(플랫폼)을 구축하여 실시간 순환이용 촉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