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 추진배경
- - 산업환경 변화에 맞춰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필요
- 추진목적
- - 산업단지가 미래산업의 기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산업입지 제도를 고도화
- 추진근거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5장 산업단지의 관리
사업내용
- 한국산업단지공단은 2024년 1월 기준 전국 1,289개 산업단지 중 국가산업단지 등 총 82개 산업단지 관리업무 수행
- - 국가(34), 일반(17), 도시첨단(5), 외투(18), 농공(8), 그 외 산업단지는 산업부(국가산단) 및 지자체(일반, 외투, 농공)로부터 위탁관리
-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
- - 관리할 산업단지의 목적, 입주대상업종 및 입주자격에 관한 사항, 산업용지의 용도별 구역에 관한 사항, 업종별 공장의 배치, 지원시설의 설치 운영 등 산업단지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
- 산업단지 입주계약(변경), 공장등록, 처분신고(신청), 임대신고, 제증명 발급 등 민원 행정업무 수행
담당부서
입지지원팀
담당부서 연락처
070-8895-72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