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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업

사업개요

  • 추진배경
    • - 산업환경 변화에 맞춰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필요
  • 추진목적
    • - 산업단지가 미래산업의 기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산업입지 제도를 고도화
  • 추진근거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5장 산업단지의 관리

사업내용

  • 한국산업단지공단은 2024년 1월 기준 전국 1,289개 산업단지 중 국가산업단지 등 총 82개 산업단지 관리업무 수행
    • - 국가(34), 일반(17), 도시첨단(5), 외투(18), 농공(8), 그 외 산업단지는 산업부(국가산단) 및 지자체(일반, 외투, 농공)로부터 위탁관리
  •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
    • - 관리할 산업단지의 목적, 입주대상업종 및 입주자격에 관한 사항, 산업용지의 용도별 구역에 관한 사항, 업종별 공장의 배치, 지원시설의 설치 운영 등 산업단지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
  • 산업단지 입주계약(변경), 공장등록, 처분신고(신청), 임대신고, 제증명 발급 등 민원 행정업무 수행
    • 입주계약(변경)절차, 신청기관:한국산업단지공단, 지자체 등, 절차:입주계약신청 신청서류 www.factoryon.go.kr (공장설립안내-서류작성안내) > 입주심사 입주자격 및 업종 검토 > 입주계약체결 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 처리. *회사명,대표자,업종,부지 건축 면적 변경 시,입주계약 변경절차 필요 > 공장등록(사업개시 신고)절차, 신청기관:한국산업단지공단,지자체 등,신청기간:기계 장치 설치일로부터 2개월 이내,구분 제조법:고장설립완료신고, 비제조법:사업개시신고, 절차:공장설립 동의 완료신고서/사업개시신고서 제출 신청서류 www.factoryon.go.kr(공장설립안내-서류작성안내) > 현지확인심사 입주계약 사항과 일치여부 확인 > 공장등록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 처리입주계약신청서류 페이지 공장설립 동의 완료신고서/사업개시신고서 제출 신청서류 페이지
담당부서 입지지원팀
담당부서 연락처 070-8895-7277 담당자에게 메일보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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