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 추진목적
- - 복잡하고 어려운 개별입지의 공장설립 인‧허가를 지원하여, 공장설립 수요자에게 행정편의 제공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 추진근거
- -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7조의2」
- 사업내용
- - 입지, 환경 전문 컨설팅 지원
- - 투자 규제, 기업애로 발굴을 통한 규제 개선
- - 공장설립 네트워크 운영
- - 공장설립 지원사업 안내
- - 공장설립 지자체‧관리기관 교육 지원
- 공장설립 컨설팅 지원 분야
- - 입지 컨설팅 : 입지알선, 건축 가능 여부 검토, 공장설립 관련 법률 검토, 인‧허가 여부 검토, 토목 측량, 각종 설계도서 작성
- - 환경 컨설팅 :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업체 여부 검토, 공장설립 관련 법률 검토, 사전환경성검토서 작성, 환경오염물질 배출신고서 작성, 사후관리(지자체 제출 후 보완사항)
-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Factory-On) 운영
- - 공장설립 희망자의 공장설립승인신청부터 인 ∙ 허가, 공장설립승인까지 신속하고 투명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구현
- - 지자체 및 관리기관은 공장설립 민원처리, 공장정보관리, 제증명 관리 등 업무편의 도모
- - Factory-On에 저장된 자료는 공장 관련 정책자료와 대국민 이용정보로 제공 Factory-On 바로가기
- ※ 문의처 : 팩토리온 고객센터(1661-6844)
담당부서
입지지원팀
담당자
송승하 070-8895-72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