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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업

사업개요

  • 추진배경
    • - 산업간 융복합, 신산업 등장 등 산업환경 변화에 발맞춘 산업단지 규제 유연화 요구 증대
  • 추진목적
    • - 산업단지 관련 규제 합리화를 통한 기업투자 확대, 지역경제 활력 제고
  • 추진근거
    • 국정목표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 국정과제16 「규제시스템 혁신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

사업내용

  • 현장·수요자 중심으로 산업단지 입지규제와 중소기업 경영애로 발굴
    • 1. 기업주도형 간담회 : 전국 산단별 경영자협의회 주도로 규제애로 발굴•개선방안 마련 간담회(산업입지, 수출,인력, SOC, 안전 등) / 산경련(지역경협) — 공단 공동 / 경협 주관 간담회 개최를 통해 규제 발굴•개선 및 사례집 발간 /(7〜9월) 지역경협 간담회(10월〜) 중앙간담회 및 제도개선 건의 2. 국민참여형 공모 : 기업인, 시민 등 전 국민이 제안하는 산업단지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산업입지,근로환경,신산업 진출 등) / 공단(공모, 심사, 포상) / 기업 •국민 대상 규제개선 공모전 개최 (우수제안「산업단지의 날」포상) / (7~8월) 대국민 공모(9월) 우수사례 심사 및 포상 3. 입지규제 개선 TF : 기업 경영환경 변화,공장 신증설 애로가 반영된 정책보고서 수립(산업입지 관련규제 집중 발굴) / 공단(개선안 수립 • 정부 TF 연계)/ 기업투자애로 분석, 유관기관 의견수렴 등을 통해 규제개선안 및 실행계획 수립 / (7~9월) 분야별 제도개선 과제 발굴•검토(10~11 월) 전문가 검증 및 정책보고서 발간
  • 개선·환류
    • - (소관과제) 「산업집적법」, 「산업단지관리지침」, 「관리기본계획」 등 제도개선
    • - (협업과제)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수출, 자금, 인력, R&D 등 기업경영 애로 해결 및 제도개선

추진성과

  • 산업집적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속도감 있는 법·제도개선 추진
    • -총 16건 입법예고(2022.7.21.~9.3.) → 개정예정(2023) / 제도개선 24건 별도
    • 산업집적법 시행령 :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사업재편 지원을 위한 임대업 허용, 국내복귀기업의 수도권 경자구역 내 공장 신•증설 허용, 도시형 공장 범위 확대, 지식산업센터 내 지원시설의 입주업종 확대, 산단 내 공장용지 지식산업센터의 입주업종 명확화, 자연보전권역 내 공장의 증설 제한 완화 (1,000 > 2,000m2)/ 산업집적법 시행규칙: 공장에서의 판매 가능 품목 범위 확대, 지식산업센터 사업계획서 간소화, 소규모공장(500m2 미만) 관내 이전 절차 간소화, 감정평가법 개정에 따른 산업집적법 내 관련 용어 수정, 코로나 등 경영악화 고려,산단 입주 후 공장 착공기한 연장(2년 > 3년), 공장등록신청서 서식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