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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업

지방투자보조금(지방투자보조금 개요)

사업개요

  • 추진배경
    • - 수도권 기능분산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기능분산과 지방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둔 적극적·유인중심적 정책수립 필요
  • 추진목적
    • -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 및 지방 신·증설 투자 등에 입지·설비 투자를 지원하여 지방 투자기업의 생산력 증대 및 고용 창출
  • 추진근거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사업내용

  • 지방에 투자하는 기업의 자금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 지방 신·증설 등 기업이 지방에 투자하는 입지‧설비투자금액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
    • - 투자사업장의 지역, 기업규모에 따라 투자금액 대비 아래 비율(최대한도 비율로 조정될 수 있음)을 적용하여 보조금 산정
      • ※ 보조금 지원한도(국비 기준): 100억원(상생형지역일자리기업 150억원)
    • 보조금 지원한도에 대한 표입니다.
      지원비율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매칭비율

      (국비:지방비)

      균형발전 상위지역

      -

      (설비) 3%

      -

      (설비) 5%

      (입지) 9%

      (설비) 7%

      45 : 55

      균형발전 중위지역

      -

      (설비) 5%

      (입지) 10%

      (설비)  7%

      (입지) 30%

      (설비)  9%

      65 : 35

      균형발전 하위지역

      -

      (설비) 8%

      (입지) 20%

      (설비) 11%

      (입지) 40%

      (설비) 14%

      75 : 25

      산업위기대응지역

      -

      (설비) 11%

      (입지) 25%

      (설비) 19%

      (입지) 50%

      (설비) 24%

      75 : 25

담당부서 지역투자팀
담당자 김남형 070-8895-7193 담당자에게 메일보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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