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윤리경영 CP 일반원칙
한국산업단지공단은 공정하고 투명한 경영으로 국민에게 신뢰받는 기관이 되기 위한
청렴윤리경영 컴플라이언스의 효과적 운영을 위하여 아래 사항을 준수한다.
- 원칙 1. 이사장은 CP 관련 정책을 승인·공개하고 이를 대내·외에 확산·전파하기 위해 소통하며, 청렴윤리경영 CP 운영 전반에 대해 관리한다.
- 원칙 2. 이사장은 CP 책임자를 임명 또는 선임하고 CP 전담조직을 구성하여, CP 운영 전반에 대한 역할을 부여하고, 충분한 권한과 자원을 부여한다.
- 원칙 3. 공단은 조직 전반에 적용 가능한 CP 정책 및 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대·내외에 공개하여 적극 활용되도록 한다.
- 원칙 4. 공단은 부패 리스크 식별·평가를 위한 역할과 책임을 조직 구성원에게 부여하고, 조직 전체의 부패 리스크를 식별·평가하여 경감해야 한다.
- 원칙 5. 공단은 부패 리스크 맵을 구축 및 공개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 원칙 6. 공단은 부패 예방을 위해 부패 위험신호를 적시에 감지 및 대응하고 제3자 리스크를 식별하여 관리한다.
- 원칙 7. 공단은 청렴윤리경영 정착을 위해 주기적 교육을 실시하고, 고리스크 부서·분야·업무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한다.
- 원칙 8. 공단은 청렴윤리경영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시스템을 구축하고, 신고처리 및 보호·보상, 위반행위 조사 및 후속조치를 실시한다.
- 원칙 9. 공단은 CP의 효과성 평가체계를 구축하고 주기적으로 평가하여 개선한다.
- 원칙10. 공단은 청렴윤리경영 위반행위에 대해 제재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