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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경영

윤리헌장, 인권경영헌장

윤 리 헌 장

우리는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문화 조성과 국민에게

신뢰받는 한국산업단지공단과 클린 산업단지를 위하여 성실히

준수하고 실천해야 할 행위의 기준으로서 다음과 같이

新윤리헌장을 마련하고 실천할 것을 다짐합니다.

  • 하나, 우리는 고객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고객이 최고의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음을 인식하고 고객만족 경영을 실천한다.
  • 하나, 우리는 법과 원칙을 준수하고 부패를 예방함으로써 국민에게 신뢰받는 조직과 청렴한 사회를 위하여 솔선수범한다.
  • 하나, 우리는 업무수행 과정에서 알게된 정보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지 않으며, 업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금품 등을 수수하지 않는다.
  • 하나, 우리는 노사 간 신뢰와 화합을 바탕으로 건전한 노사관계를 증진시킨다.
  • 하나, 우리는 모든 임직원과 이해관계자가 상호 협력하여 지속 가능한 성장과 환경권 개선을 위한 과제발굴 및 활동을 지속하며, 동반성장 및 사회공헌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지역사회 및 국가발전에 이바지한다.
  • 하나, 우리는 성별, 연령, 장애, 종교, 정치적 성향과 출신지역에 따른 차별행동을 하지 않는다.
인 권 경 영 헌 장
  • 하나, 우리는 인권을 존중하고 사람이 먼저인 인권경영을 실시한다.
  • 하나, 우리는 국가의 인권보호 의무와 기업의 인권 책임 목표를 실현함으로써 인권 경영의 사회적 확산의 가교역할을 수행한다.
  • 하나, 우리는 인종, 종교, 장애, 성별, 출생지, 정치적 견해 등의 조건에 의한 고용상의 비차별을 시행하고 안전한 근로조건의 조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한다.
  • 하나, 우리는 결사 및 단체 교섭의 자유와 노동권을 보장하고 고용의 안전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한다.
  • 하나, 우리는 공급사, 근로자, 고객, 지역 주민 등 이해관계자와 소통·화합하여 내·외부의 인권현황과 실태를 파악하고 인권침해의 예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한다.
  • 하나, 우리는 공단에서 추진하는 모든 활동과 주요사업에 대한 잠재적, 실질적인 위협을 파악하고 인권점검 의무를 실행하여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한다.
  • 하나, 우리는 공단에서 추진하는 모든 활동과 주요사업에 대한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여 국민 및 이해관계자의 인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업을 선정하도록 노력한다.
  • 하나, 우리는 투명경영의 실시를 위하여 정보를 공개하고 고객의 정보에 대한 접근권을 최대한 보장하도록 노력한다.
  • 하나, 우리는 공단의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 침해에 대해 신속하고 적절한 사법적, 비사법적 구제 조치를 즉각 시행하고 예방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

임원직무청렴계약

  • 한국산업단지공단 임원은 기관의 최일선 경영 책임자로서 국민에게 투명하고 청렴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직무청렴계약을 체결하고 그 내용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임원 직무 청렴 계약서
  • 제1조(목적)
    • 이 계약은 임원의 청렴의무와 청렴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청렴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공단의 투명성과 윤리경영을 강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제2조(계약의 기간)
    • 계약에 규정된 의무의 준수기간은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하되, 다만, 계약 위반에 관한 제재 관련 사항은 재직 기간 이후를 포함할 수 있다.
  • 제3조(계약의 성립)
    • 이 계약은 계약당사자가 각각 계약서에 서명함으로써 성립된다.
  • 제4조(직무청렴 의무와 책임)
    • ① 임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련된 제반 법령과 규정을 준수하여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 ② 임원은 이 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그에 따른 책임을 진다.
  • 제5조(성실의무와 품위유지)
    • ① 임원은 직원의 인격을 존중하고 솔선하여 근면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② 임원은 올바른 가치판단과 건전한 언행으로 개인의 품위와 회사의 명예를 유지·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금품 등 수수금지)
    • 임원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 임직원으로부터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상급자가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자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
      •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공단 임직원 행동강령 별표 2에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 등
      • 3.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등
      • 4. 질병ㆍ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임직원을 돕기위하여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 등
      • 5.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 등
      • 6.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 7. 그 밖에 사회상규(社會常規)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
  • 제7조(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 금지)
    • 임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해 이권개입, 알선․청탁 등 법령이나 규정에 위반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8조(인사청탁 등의 금지)
    • 임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임직원의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9조(직무 관련 영리행위 등 금지)
    • 임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규정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 또는 조언·자문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 2. 공단이 쟁송 등의 당사자가 되는 직무이거나 공단에게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인 경우에 공단의 상대방을 대리하거나 상대방에게 조언·자문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 3. 외국의 정부‧기관‧법인‧단체를 대리하는 행위. 다만 이사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외한다.
      • 4. 직무와 관련된 다른 직위에 취임하는 행위. 다만, 이사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외한다.
      • 5. 이사장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직무 관련 행위
  • 제10조(가족 채용 제한)
    • 임원은 공단, 공단의 소속기관이나 출연기관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자회사, 손자회사 및 계열회사에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지시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 제11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 임원은 공단, 공단의 소속기관이나 자회사 등과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 되며, 자신의 가족이나 특수관계사업자가 공단, 공단의 소속기관이나 자회사 등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 제12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 임원은 여비․업무추진비 등 공무 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공단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 제13조(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 임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 등의 유가증권, 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4조(개인정보 및 직무상 비밀 누설 금지)
    • 임원은 개인정보를 부정하게 이용하거나 무단유출해서는 아니 되며 직무상 비공개대상 정보를 유포해서는 아니 된다.
  • 제15조(청렴의무 위반시 제재)
    • ① 직무청렴계약을 체결한 임원이 청렴의무를 위반하여 형사상 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제재를 하여야 한다.
      • 1. 벌 금 형 : 성과급 지급액의 1/4 이하 감액 또는 환수
      • 2. 자격정지 : 성과급 지급액의 1/3 이하 감액 또는 환수
      • 3. 자격상실 : 성과급 지급액의 1/2 이하 감액 또는 환수
      • 4. 금고이상 : 성과급 지급액의 전액 감액 또는 환수
    • ② 청렴의무 위반과 관련한 성과급의 지급취소, 지급정지, 환수 및 기간산정, 제재수준 등 세부적인 사항은 이사회의 심의 결과를 따른다.
  • 제16조(계약의 해석 등)
    • ① 이 계약은 공단에 대하여 효력이 있으며, 임원은 공단에 대하여 이 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부담한다.
    • ② 이 계약사항을 위반하였거나 용어 및 계약내용의 해석 등과 관련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이사회 규정에 의한 이사회 의결에 따라야 한다.
  • 제17조(계약서의 보관)
    • 이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계약 당사자가 각각 보관한다.
    •  
    • 위 계약서의 모든 내용을 확인한 후 상호 협의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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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 한국산업단지공단 상임이사

임원 직무청렴 계약 체결

  • 2023.06.28 이상훈 이사장 직무청렴 계약 체결
  • 2021.08.09 상임임원 직무청렴 계약 체결
  • 2020.04.07 김정환 이사장 직무청렴 계약 체결
  • 2018.07.27 상임임원 직무청렴 계약 체결
  • 2018.07.24 상임임원 직무청렴 계약 체결
  • 2017.02.21 황규연 이사장 직무청렴 계약 체결
  • 2016.01.12 상임임원 직무청렴계약 체결
  • 2015.07.28 상임임원 직무청렴계약 체결
  • 2014.02.17 상임임원 직무청렴계약 체결
  • 2013.10.24 강남훈 이사장 직무청렴계약 체결
  • 2011.09.08 조석 이사장 직무청렴계약 체결
  • 2011.01.26 상임임원 직무청렴계약 체결
  • 2009.03.25 상임임원 직무청렴계약 체결
  • 2008.10.29 박봉규 이사장 직무청렴계약 체결
  • 2006.11.27 김칠두 이사장 및 임원 직무청렴계약 체결

행동강령실천계약

  • 한국산업단지공단 전 임직원은 깨끗하고 투명한 공정문화를 만드는데 앞장서기 위하여 임직원 행동강령을 성실히 준수하고 윤리경영이 산단공의 문화로 정착되고 실천될 수 있도록 최선을 하고 있습니다.
임직원 행동강령 실천서약서 본인은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문화를 만드는데 앞장서기 위하여 임직원 행동강령 등을 성실히 준수하고, 행동강령이 선언적인 구호가 아닌 공단문화로 정착되고 실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나는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금전, 선물, 향응 등을 받거나 제공하는 등 도의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겠다.
  • 나는 직무수행 중 알게된 정보를 이용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다.
  • 나는 산단공 공용물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하지 않겠으며, 공직자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지 않겠다.
  • 나는 경조사시 직위를 이용하여 직무관련자에게 통지하여 불필요한 부담을 주는 일이 없도록 하겠으며,경조사를 검소하게 치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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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 :(서명)
소    속 :
한 국 산 업 단 지 공 단 이 사 장 귀 하

한국산업단지공단 전 임직원은 높은 청렴·윤리 의식을 가지고 부패 근절 및 투명하고 청렴한 문화 확산을 위해 부패방지 방침을 정하고 서약하고 있습니다.

한국산업단지공단 부패방지 방침 『최적의 산업단지 개발·관리 및 기업성장 지원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국가산업발전을 선도』라는 미션과 『기업성장과 지역산업 진흥을 선도하는 산업단지 혁신기관』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높은 청렴ㆍ윤리 의식을 가지고 청렴 문화 확산을 이루어 부패하지 않은 한국산업단지공단이 되고자 아래와 같이 부패방지 방침을 정하고 이를 실천한다.
  • 1.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임직원의 부패행위에 대하여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하며, 금품, 향응, 편의 등 뇌물수수, 공금횡령, 이해충돌, 성비위 등을 포함한 모든 부패행위를 금지한다.
  • 2. 한국산업단지공단은 발생한 모든 부패사건과 신고 접수, 파악된 부패행위 일체에 대해서 관련 법령과 내부 규정을 준수하여 처리한다.
  • 3.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임직원은 부패행위를 인지할 경우 즉시 부패방지 책임자에게 알릴 의무가 있으며, 기관장은 제보자에게 어떠한 불이익이 없도록 철저히 보호한다.
  • 4. 한국산업단지공단은 부패방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을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발전 및 개선한다.
  • 5.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은 부패방지 책임자에게 부패방지와 관련된 권한을 부여하고 독립성을 보장한다.
  • 6.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임직원이 본 방침을 위반하는 경우, 관련 법령과 내부 규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한 국 산 업 단 지 공 단
부패방지 서약서 나는 한국산업단지공단 임직원으로서 청렴하고 공정한 업무 수행을 통해 부패를 방지하고 윤리적 책임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하나, 나는 「한국산업단지공단 부패방지 방침」을 이해하고 실천하며 높은 준법의식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한다.
  • 하나, 나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부패방지 관련 법령과 규정을 준수하고 이에 위반되거나 위반되는 것으로 의심받을 수 있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 하나, 나는 임직원이 부패행위에 연루된 것을 알게 된 경우, 이것을 승인하거나 묵인하지 않는다.
  • 하나, 나는 사익보다 공익을 우선하며 업무수행과정에서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다.
  • 하나, 나는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을 준수하고 부패방지 문화 정착과 공정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솔선수범한다.
  •  
  • 본인은 위 내용을 철저히 숙지하고 준수하며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 및 규정에 따라 처벌 및 징계를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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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 :(서명)
소    속 :
한 국 산 업 단 지 공 단 이 사 장 귀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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