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이 수립·운영하고 있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이 안전보건공단에서 제정한 표준에 맞게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경영시스템 전반이 규정된 요구사항에 적합하게 이행하는지를 평가하여 인증해주는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