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공급망 실사지침 안내
구분 | 주요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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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사지침이란? |
유럽연합(EU) 역내외 기업에 공급망
내(內) 인권·환경 관련 실사 의무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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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항목 |
대상기업 활동에 따른 인권·환경
관련 정보 공시 및 실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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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기업 (단위:유로) |
역내 |
직원 수 1천명 초과 및 전세계
순매출액 4억5천만 유로 초과 |
역외 |
EU내 순매출액 4억5천만
유로 초과 기업(직원 수 기준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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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사대상 | ||
적용시점 |
3~5년 후(지침 발효일에 따라 EU회원국은
지침을 국내법으로 전환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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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
위반기업에 대해 글로벌 순매출액 기준 5%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대 한도로 설정하여 과징금을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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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책임 |
기업의 고의 또는 과실로 자연인·법인에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기업은 민사상 책임을 지게 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