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탄소중립 전환 선도프로젝트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시설 또는 연구개발(R&D)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있는 기업을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산업단지 입주 여부와 관계없이,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감축 예상량을 산정하고 증빙자료를 제출할 수 있으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융자지원사업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지원신청(한국산업단지공단 융자사업 관리시스템 온라인 신청)
② 적합성 검토(서류) 및 기술성 평가(발표) 결과에 따라 선정통보서 교부
③ 대출신청
④~⑤ (필요시) 보증 신청 및 심사 결과에 따라 보증서 발급 후, 대출신청
⑥ 대출심사 결과에 따라 대출 승인
⑦~⑧ 은행⇒공단 대여신청 및 대여(매월 26일 또는 상시)
⑨ 대출 실행
◦ 이차보전지원사업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지원신청(한국산업단지공단 융자시스템 온라인 신청)
② 적합성 검토(서류) 및 기술성 평가(발표) 결과에 따라 선정통보서 교부
③ 대출 등 자금조달 내역과 증빙서류를 산단공에 제출
④ 공단으로부터 이자 차액 2.0%p에 달하는 금액 보전
◦ 중소기업, 중견기업의 경우 각각 중소기업, 중견기업확인서를 통해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기업을 말합니다.
- 중소기업 확인서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sminfo.mss.go.kr)에서 회원가입 후 온라인으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중견기업 확인서는 중견기업 정보마당(https://www.mme.or.kr)에서 온라인으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대기업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확인서 발급이 불가능한 기업)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대규모 기업집단*이 해당됩니다.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공시대상기업집단 및 그 소속회사
◦ 탄소중립 전환 선도프로젝트는 온실가스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미래 기술적·경제적 파급효과가 크면서 기업이 계획하고 있는 장기‧대규모 시설 및 R&D 투자 프로젝트를 의미합니다.
- 따라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감축 예상량을 산정하고 증빙자료를 제출할 수 있으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특정 산업군 또는 업종에 국한되지 않으나, 기술분류와 관련해서는 선도프로젝트 분류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탄소중립융자센터 홈페이지 ⇒ 고객센터 ⇒ 공지사항 ⇒ 탄소중립 전환 선도프로젝트 융자지원 사업 분류표 배포 게시글 참고
◦ 탄소중립 전환 선도프로젝트 융자지원 사업은 특정 시설을 지원하는 것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며, 산업부문 다양한 영역에서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목표와 방법 및 향후 성과 등을 증빙할 수 있다면 중소·중견·대기업 누구나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단순히 노후화된 설비를 교체하는 목적으로 동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평가과정에서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으며, 탄소중립 전환 선도프로젝트의 목적과 취지에 맞아야 합니다.
◦ 타정책자금으로 융자, 이차보전, 보조금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동일한 프로젝트 및 자금소요내역에 대해서는 중복지원이 불가합니다.
- 단, 중복되지 않는 내역 부분은 융자신청 및 지원이 가능합니다.
◦ 국비·민간부담금 매칭을 통한 타 기관 기술개발과제를 수행중인 경우, 민간부담금 부분은 융자지원이 불가합니다.
◦ 자금추천 후, 완료보고까지 자금추천과 동일한 내역으로 타 기관에서 중복하여 융자금 또는 사업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자금추천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동 융자사업에 선정되더라도, 은행에서의 대출심사, 보증기관에서의 보증심사는 별도로 진행됩니다.
- 선정되더라도 대출 승인 또는 보증서 발급이 반드시 이뤄지지는 않으므로, 사전에 금융기관과 충분한 협의 후 동 사업에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대출심사가능 사전확인서는 융자지원 사업 신청 필수서류입니다.
- 동 사업 취급은행 방문을 통해 담보여력을 확인하시고 대출심사가능 사전확인서를 발급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단, 사전확인서가 대출승인을 보장 또는 확정하는 것이 아님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용보증기금 이외에 타 기관 보증서도 활용 가능(ex. 기술보증기금)합니다.
- 자금추천 후, 취급은행의 대출심사과정에서 보증서 유무에 따라 대출심사 및 승인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자금용도는 시설자금과 R&D자금으로 구분되며, 전년도 10월 1일 이후에 착수된 사업에 한하여 착수일 이후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➀ 시설자금
- (지원 대상 기간) 전년도 10월 1일 이후에 착수된 사업에 한하여 착수일 이후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
- (용도) 프로젝트의 수행에 필수적인 시설(설비, 건축구조물 등을 포함)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자금 또는 기술 사업화에 해당되는 시제품 등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자금
- (인정 범위) 시설 및 부대설비의 구입비, 설치ㆍ개수공사비, 보수비ㆍ설계ㆍ감리비(기술도입비 포함) 및 시운전비 등
※ 불인정 사항
- 부가가치세 비용
- 토지매입비 (기존 건축물 철거비용이 취득세 산정에 포함되는 경우, 철거비용도 토지매입비에 포함)
- 시설물 설치, 공사에 사전 인·허가, 신고 등이 필요한 경우에도 사전 취득 증빙 서류가 제출되지 않을 경우
- 임대·매각 등 자체 사용·운용이 아닌 수익 목적의 시설
➁ R&D자금
- (지원 대상 기간) 전년도 10월 1일 이후에 착수된 사업에 한하여 착수일 이후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
- (용도) 프로젝트와 관련있는 기술, 공정, 제품(소재·부품·장비 포함) 등의 개발에 소요되는 자금과 개발 완료 후 기술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
- (인정범위)「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별표5]의 인건비, 학생인건비, 연구시설·장비비, 연구재료비, 연구활동비 사용 용도를 준용
- 비목별 산정기준에 의거 소요자금을 비목별로 검토·조정한 후 지원 금액은 조정된 소요금액의 지원 비율 내에서 산정하되(백만 원 미만 절사), 당해 사업 신청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불인정 사항
- 환급받을 수 있는 모든 관세, 부가가치세 등 금액을 사용금액으로 포함시킨 경우
-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 자세한 사항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별표5]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개발비 사용용도 및 세부 산정기준 참고
◦ 탄소중립 융자사업의 지원범위는 전년도 10월 1일 이후 착수한 사업 또는 해당 년도 중 착수 예정인 사업입니다.
- 다음 연도 상반기에 사업이 착수될 때에는 다음 연도 사업공고 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금추천 선정통보서를 발급받았으나 연내에 사업 진행이 어려울 경우, 공단에 포기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신청 건에 대해 당해연도에 자진 포기(포기신청서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연도에 재신청이 가능하며, 추천 후 포기한 사업을 동일한 내용으로 재신청한 경우 적합성 검토를 통해 자금을 추천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당초 포기한 사업의 계획 변경사항, 자금추천 우선순위의 결정 등을 위해 기술성 평가 절차를 거쳐 자금을 추천할 수도 있습니다.
◦ 사업공고 접수기한 마감 후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 당해연도 10월 1일 이후 진행된 사업(시공업체 계약일자 기준)은 다음년도 공고 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국외 감축량 확보를 위해 필요한 선도프로젝트로서 진행할 수 있겠으나, 국내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사업목적이 큰 만큼, 이 점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금추천 선정통보서를 발급받은 이후, 선정사업자 대출신청 및 취급은행 대출심사* 등 기간에 따라 자금지원 시기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① (신청 및 접수) ‘23. 4. 28.(금)까지
② (검토 및 평가) ‘23. 5월 중
③ (선정통보서 교부) ‘23. 5월 말
④ (대출신청) 선정통보서 교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⑤ 보증서 신청 및 발급(해당시) *보증서 발급 심사 기간 소요
⑥ 대출심사 결과에 따라 대출승인 *취급은행 대출심사 기간 소요
⑦ 취급은행 → 공단에 대여신청
⑧ 공단 → 취급은행에 대여 *매월 26일 대여
◦ 선도프로젝트 지원신청 후, 심사과정에서 탈락하는 경우에는 내용을 보완하여 다음 사업공고시 신청가능합니다.
◦ 거치기간 중 상환 일정보다 대출금을 조기 상환할 수 있으며, 중도상환수수료는 없습니다. 대출금은 선입선출법으로 차감됩니다.
◦ 사업자가 구상한 선도프로젝트 사업계획에 따라, 시설물 설치 등에 대하여 각종 법규상 사전인허가, 신고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신청 시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사후 취득 조건으로 프로젝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단, 프로젝트 기간 내 미취득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지원대상 요건을 상실하게 되어 자금 추천이 취소됩니다.
◦ 대출금리는 1년 단위 변동금리이며, 매 분기 공단 융자시스템에 공지될 예정입니다.
◦ 금리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매년 3분기의「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예탁 및 융자조건 결정기준」융자계정 대출금리(기재부 공시)에서 2.0%p를 차감하여 산정하되, 산정된 대출금리가 1.3%이하인 경우에 최저대출금리 1.3% 적용
*기재부 홈페이지⇒공지사항⇒공지⇒분기별 공공자금관리기금 금리 공지
◦ 자금추천 선정통보 이후, 취급은행 대출승인 여부에 따라 동 사업을 통한 융자지원(대출)여부가 결정됩니다. 이때, 취급은행의 대출심사 과정에서 채권보전 및 담보가 요구될 수 있으니 사전에 금융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선정통보서상의 연도별 추천금액까지 대출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업자 사정으로 연도별 자금소요 계획이 변경되더라도 선정통보서 상의 자금추천금액을 초과하여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 시설자금의 경우, 선정통보서 상의 공사·제작 기성에 따라 실행되는 것이 원칙이며, 계약금·선급금 및 선정 전 기성 대금의 충당 목적의 대금액을 포함하여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단, 자금 대출시 당해 연도 추천금액의 50% 범위 내에서 선급금을 기성으로 인정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 R&D자금과 최초인출기간 만료일 내 지원 시설의 설치 공사가 완료된 경우에는 기성정도에 관계없이 전액을 일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계속사업은 동일사업이 2개년도 이상에 걸쳐 계속하여 진행되는 사업을 의미합니다. 단년도 사업이 아닌 경우, 동사업을 통해서는 2년사업 또는 3년사업까지 진행이 가능합니다.
◦ 계속사업으로 사업을 추진 중인 자는 3월 말까지 공단에 자금을 신청하여야 하며, 3월 말까지 자금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속사업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잔여년도 추천신청금액은 자금 추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음 연도 지원을 신청한 계속사업은 적합성 검토를 통해 자금추천이 결정되며, 기술성 평가를 다시 거치지는 않습니다.
◦ 선정통보서를 교부받았으나 대출실행 전일 경우, 자금추천 변경요청서를 공단에 제출해주셔야 하며, 선정사업자의 통보사항이기 때문에 별도의 승인없이 변경된 취급은행에서 대출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 대출실행 후일 경우, 취급은행과 상담을 거치신 후에 변경 전과 변경 후 은행 간 채권채무 인수인계를 통해 거래은행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ㅇ 공단은 융자지원사업의 적정한 운영을 위하여 자금사용 및 프로젝트 진행현황 등을 선정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계획 대비 진도율, 목적 외 사용 여부, 타기관 R&D사업 집행여부 등 비교
ㅇ 선정사업자는 선도프로젝트 수행관리를 위하여 공단이 요구하는 각종 보고서 등을 정해진 기일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공단은 사업자가 제출한 보고서 등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에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ㅇ 자금사용 완료일 또는 종료일로부터 30일 내에 완료보고서를 작성하고 자금 사용내역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합니다.
ㅇ 사업자는 사업기간 및 완료 보고 이후 3년까지 정부 재정사업 성과분석을 위한 각종 자료를 요구받을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정책지원성과에 대한 전문분석을 위하여 전담기관의 장이 의뢰한 외부전문가 또는 전문연구기관을 통하여 제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