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치기간 중 상환 일정보다 대출금을 조기 상환할 수 있으며, 중도상환수수료는 없습니다. 대출금은 선입선출법으로 차감됩니다.
◦ 선정통보서를 교부받았으나 대출실행 전일 경우, 자금추천 변경요청서를 공단에 제출해주셔야 하며, 선정사업자의 통보사항이기 때문에 별도의 승인없이 변경된 취급은행에서 대출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 대출실행 후일 경우, 취급은행과 상담을 거치신 후에 변경 전과 변경 후 은행 간 채권채무 인수인계를 통해 거래은행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