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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HOME > 고객센터 > FAQ
Q1선정 시, 보증서를 무조건 발급 받을 수 있나요?

◦ 동 융자사업에 선정되더라도, 은행에서의 대출심사, 보증기관에서의 보증심사는 별도로 진행됩니다.

- 선정되더라도 대출 승인 또는 보증서 발급이 반드시 이뤄지지는 않으므로, 사전에 금융기관과 충분한 협의 후 동 사업에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Q2대출금리는 어떻게 되나요?

◦ 대출금리는 1년 단위 변동금리이며, 매 분기 공단 융자시스템에 공지될 예정입니다.

◦ 금리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매년 3분기의「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예탁 및 융자조건 결정기준」융자계정 대출금리(기재부 공시)에서 2.0%p를 차감하여 산정하되, 산정된 대출금리가 1.3%이하인 경우에 최저대출금리 1.3% 적용

*기재부 홈페이지⇒공지사항⇒공지⇒분기별 공공자금관리기금 금리 공지




Q3취급은행 대출심사 시, 담보가 필요한가요?

◦ 자금추천 선정통보 이후, 취급은행 대출승인 여부에 따라 동 사업을 통한 융자지원(대출)여부가 결정됩니다. 이때, 취급은행의 대출심사 과정에서 채권보전 및 담보가 요구될 수 있으니 사전에 금융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Q4계속사업인 경우, 연도별 대출 가능범위는?

◦ 선정통보서상의 연도별 추천금액까지 대출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업자 사정으로 연도별 자금소요 계획이 변경되더라도 선정통보서 상의 자금추천금액을 초과하여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Q5대출금을 미리 당겨서 받을 수 있나요?

◦ 시설자금의 경우, 선정통보서 상의 공사·제작 기성에 따라 실행되는 것이 원칙이며, 계약금·선급금 및 선정 전 기성 대금의 충당 목적의 대금액을 포함하여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단, 자금 대출시 당해 연도 추천금액의 50% 범위 내에서 선급금을 기성으로 인정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 R&D자금과 최초인출기간 만료일 내 지원 시설의 설치 공사가 완료된 경우에는 기성정도에 관계없이 전액을 일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6계속사업의 경우, 심사 및 대출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계속사업은 동일사업이 2개년도 이상에 걸쳐 계속하여 진행되는 사업을 의미합니다. 단년도 사업이 아닌 경우, 동사업을 통해서는 2년사업 또는 3년사업까지 진행이 가능합니다.

◦ 계속사업으로 사업을 추진 중인 자는 3월 말까지 공단에 자금을 신청하여야 하며, 3월 말까지 자금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속사업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잔여년도 추천신청금액은 자금 추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음 연도 지원을 신청한 계속사업은 적합성 검토를 통해 자금추천이 결정되며, 기술성 평가를 다시 거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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