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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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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탄소중립 전환 선도프로젝트 아이콘

탄소중립 전환 선도프로젝트

온실가스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미래 기술적 ·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면서 기업이 계획하고 있는
장기 · 대규모 시설 및 R&D 투자 프로젝트

  • 사업목적

    • 탄소중립 실현에 선제 투자할 기업장기·저리 융자자금이차보전 지원으로, 탄소중립 산업생태계 조성탄소중립 실현 기여
  • 추진근거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58조·제70조,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4~6조
  • 지원대상

    • 온실가스 배출 저감 시설 및 R&D 투자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있는 기업(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 예산/기간

    • ('22)912 ('23)1,470 ('24)2,236(억원, 기후기금) / '22년 ~ 계속
  • 전담기관

    • 한국산업단지공단
  • 추진절차

    • 1. 사업 공고·접수

    • 2. 적합성 검토

    • 3. 기술성 평가

    • 4. 프로젝트 지원 통보

    • 5. 자금 신청·심사·대출

    • 6. 사업수행 및 성과조사

  • 추진체계

    • 산업통상자원부(주관부처) - 한국산업단지공단(전담기관) -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보증) - 은행(대출) 간 협업체계 구축
    탄소중립 전환 선도프로젝트 융자지원 추진체계도
탄소중립 전환 선도프로젝트 융자 지원
  • 지원규모

    • '24년도 신규 프로젝트 지원규모약 1,500억원
  • 지원방식

    • 취급은행을 통한 간접대출

      ※ '24년도 신규 취급은행 발생 시 대여약정 신규 체결 예정(2월)
      ( '23년도 : 14개 은행과 대여약정 체결)

  • 기업 규모별 지원율

    • 대출금액은 사업장 당 프로젝트 총 소요자금 기준 100%(중소기업), 90%(중견기업), 50%(대기업) 이내
  • 대출한도

    • 상업장 당 시설자금은 500억원 이내, R&D자금은 100억원 이내

      ※ 한 사업장에 시설자금과 R&D자금을 동시 지원 시, 자금 용도별 대출금을 합산하여 최대 500억원까지 대출 가능

      ※​ 계속사업은 최대 3년까지 지원 가능하고 상환 이후 추가지원 가능

  • 대출금리

    • 대출계약 시점의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 대출금리' (기재부 공시)에서 대기업은 1.5%p, 중소·중견기업은 2.0%p. 차감하여 적용. 금리 하한은 1.3%

      ※ 은행의 취급 수수료(1.0%)와 전담기관의 융자사무 수수료(0.1%) 및 최저융자금리(0.2%) 보전을 위해 최저 대출금리를 1.3%로 설정

  • 지원기간

    • 최대 10년(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탄소중립 전환 선도프로젝트 이차보전 지원
  • 지원규모

    • '24년부터 신규 프로젝트 지원은 없음(기 선정 프로젝트 계속지원)
  • 지원방식

    • 전담기관 직접 지원
  • 이차보전금 산정

    • 대출잔액의 2.0%

      ※ 프로젝트 총 필요자금의 100%(중소기업), 90%(중견기업) 50%(대기업) 이내의 대출원금을 인정. 용도별로 시설자금 500억원, 연구개발(R&D) 자금 100억원 이내로 함
      (한 사업장에 시설자금과 연구개발 자금을 합산하여 최대 500억원 인정)

  • 지원한도

    • 사업장 당 시설자금 대출 시 연 10억원 이내, 연구개발 (R&D) 자금 대출 시 연 2억원 이내

      ※ 한 사업장에 시설자금 대출 및 R&D자금 대출에 대한 이차보전 동시 지원 시, 자금 용도별 이차보전금을 합산하여 최대 10억원까지 지원 가능

  • 지원기간

    • 최대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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