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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제2차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 다년도 중형 R&BD 지원과제」 공고
2022년도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으로 신규 지원하는 ‘다년도 중형 R&BD 지원과제’ 2차 선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5월 2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사업개요
1-1. 사업 목적
ㅇ 산업집적지 내 산학연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다수 기업 간 협업형 R&BD과제를 발굴·지원함으로써 공동비즈니스 모델 확산과 사업화를 촉진
- 다년도 중형 R&BD : 다수의 기업간 공동 비즈니스 모델 구축 및 제조데이터 활용 모델 개발 등 산학연협력네트워크 기반 프로젝트를 지원
1-2. 지원대상분야
ㅇ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이하 ‘산업집적지사업’이라 한다)의 ‘산학연 공동 R&D 지원’ 과제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라 한다)」제22조의3에 근거, 기업·대학·연구소 및 지원기관이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지식·정보 및 기술 등을 교류·연계하여 산업집적지의 경쟁력을 높이는 사업
- 다년도 중형 R&BD : 프로젝트형 R&BD
1-3. 연구개발비 지원규모 및 기간
구 분 |
산학연 공동 R&D 지원(2022년도 제2차 공고 기준) |
다년도 중형 R&BD |
|
공고예산* (정부지원연구개발비) |
총 50억원 규모 |
공모방식 |
분야**공모 |
지원기간 |
총 15개월 이내 (1차 연도 3개월 이내, 2차 연도 12개월 이내) |
기술료 |
영리기관별 징수 |
* 공고예산 및 지원기간은 총 연구개발기간 기준이며, 정부예산 및 산업집적지사업 ‘22년도 제2차 공고의 신규 선정평가/수행기관 확정 결과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17개 시·도별 수립된 R&D 성장전략에 따른 ①특화산업, ②도전산업, ③지역연계산업 분야공모 추진(「붙임3. 17개 시·도별 분야공모 세부내용」참고, 해당 분야 외 과제 지원불가)
- 동 지원사업은 총 연구개발기간에 대하여 일괄로 협약을 체결하는 ’일괄협약‘을 원칙으로 함
- 신청자는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시 총 연구개발기간 동안의 연구개발 내용을 모두 작성하여야 함
- 신청 연구개발계획서의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기간은 선정평가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이하 평가단)에서 조정가능하며, 적정한 연구개발기관이 없는 경우 지원되지 않을 수 있음
※ 더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