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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안전 서비스디자인사업
실증기업(디자인전문기업) 모집 공고
스마트그린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안전한 근로환경을 구축하고 성과사례를 확산하기 위하여 ‘2022년도 안전 서비스디자인사업’실증기업(디자인 전문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사업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06월 28일
한국디자인진흥원장,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
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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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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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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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목적 :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디자인 구축 및 실증을 통한 사례 확산
□ 사업기간 : 협약체결일부터 ~ 2022. 11. 30.까지
□ 지원규모 : 총 8개(기업별 안전 디자인 구축 및 실증 4천만원)
* 1단계 : 안전서비스디자인 컨설팅, 2단계 : 디자인 개발 실증
* 지원규모 및 세부사업 내용은 평가 및 협약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지원금(안전 인프라 구축 및 실증 지원금 등)은 실증기업에게 지급
□ 모집대상 : 안전인프라 구축 및 실증을 위한 디자인전문기업
* 디자인전문회사 등록기업
2. 사업내용 및 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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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내용 : 스마트그린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서비스디자인을 활용한 컨설팅 결과를 실증
구분 |
사업내용 |
현황진단 및 컨설팅 |
ㅇ 산업·안전·환경 등에 대한 근로자 중심의 문제 정의 |
아이디어 개발 |
ㅇ 근로자 관점에서의 문제점 및 원인을 분석하고 이해관계자 참여로 다양한 서비스디자인 아이디어 개발 |
적용안 선정 |
ㅇ 서비스디자인 아이디어 우선순위(핵심과제)를 선정하고, 세부 디자인 적용방안 상세 개발 |
디자인 개발 및 실증 |
ㅇ 서비스디자인 적용이 가능한 범위, 안전기여 수준 등을 감안하여 안전인프라 구축 및 실증(사인물, 설비 등 구축 지원) |
성과확산 |
ㅇ 실증 성과사례 확산과 개선사례 공유 |
□ 참여조건
구분 |
참여조건 |
실증기업 (디자인 전문기업) |
ㅇ 산업디자인진흥법에 의거 신고필증을 소지한 디자인전문기업 * 공고일 기준 신고필증을 소지한 기업 중 신고분야가 종합, 환경디자인, 시각디자인 중 한 가지 이상 해당하는 기업 * 디자인 설계 가능한 기업 |
사업기간 |
ㅇ 협약체결일부터(7월 예정) ∼ 11월(약 5개월) |
지원규모 및 참여 한도 |
ㅇ 1개 과제 4천만원 ㅇ 기업별 최대 2개까지 신청가능 |
신청 방법 |
ㅇ 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제출 (safetydesign@kidp.or.kr) |
3. 선정 및 지원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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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 및 지원일정
공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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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기업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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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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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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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공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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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평가 |
▶ |
발표 평가 |
▶ |
매칭 |
▶ |
협약 |
▶ |
실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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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흥원 산단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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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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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증기업 참여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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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증기업 참여기업 진흥원/산단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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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증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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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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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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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8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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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11월 |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 또는 조정될 수 있음
□ 지원절차
구분 |
내용 |
사업 신청서 작성 |
ㅇ 과제 참여 최대 2개사까지 선택가능 ㅇ 선정기업 8개사 중 1, 2, 3지망 희망기업 작성 ※ 8개사 기업정보 붙임참조 |
서류평가 |
ㅇ 사업신청서 및 참여요건을 기반으로 서류검토 ※ 2배수 미만 모집 시 서류평가 생략(16개사 이내) |
평가위원회 및 매칭 |
ㅇ 평가 : 디자인 기업의 실증역량 등 대면 평가(발표15분, 질의응답 10분) ※ 기업현황 및 사업제안 자료 및 회사소개서(포트폴리오) 발표 ※ 70점 미만 탈락 |
ㅇ 매칭 : 희망지망에 따라 후보기업과 산단기업 매칭 ※ 단, 희망기업과 매칭이 안 될 수도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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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 및 컨설팅 합류 |
ㅇ 협약 후 실증 아이디어 도출을 위한 컨설팅 합류 |
실증 |
ㅇ 실증 계획 및 인프라 구축 |
* 접수결과 등에 따라 선정방법은 변경될 수 있음.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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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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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컨설팅 참여 및 실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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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설팅 코크리에이션 워크숍 참여
ㅇ 실증 디자인 콘셉트 및 아이데이션 도출을 위한 코크리에이션 워크숍 참여
ㅇ 도출된 내용을 기반으로 실증 가능한 안전인프라 설계 및 제작
ㅇ 안전디자인 평가 및 보완의견 수렴
2. 사후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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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ㅇ 안전인프라 활용 현황 등 기업 변화를 모니터링하며 사후관리
ㅇ (사후관리 기간) 사업 종료 후 1년간
3. 홍보영상 및 결과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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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인프라 구축 과정 영상제작
ㅇ 안전인프라 실증 개선 전·후 과정과 기업 인터뷰를 담은 5분 내외분량 영상 제작
- 동영상 콘셉트는 한국디자인진흥원 및 한국산업단지공단과 협의
□ 안전인프라 구축 결과보고서 제출
ㅇ 안전인프라 실증 개선 전·후 과정 및 설계 내용을 담은 결과보고서 제출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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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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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수행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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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보고) 실증 내용 디자인 설계, 수행계획, 일정표, 예상 결과물 등의 실증계획 보고
□ (2차 보고) 실증과정 중간점검 및 성과공유회를 위한 사전 준비
□ (최종보고) 최종보고서(안)은 사업만료일 14일 이전에 제출하고 검수과정에서 발주기관과 충분한 협의(수정·보완 요구사항 반영 등)를 거쳐 최종 확정 후 제출
□ (정기보고) 월 1회, 지난 1개월간의 실적 및 특이사항과 다음 1개월간의 계획 보고
□ (수시보고) 필요시 한국디자인진흥원 및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요청에 따른 수시보고
2. 참여인력 구성 및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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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 참여하는 인력(본 용역 전담 인력)은 1인 이상 확보(비상주)
□ 본 용역수행을 위하여 투입되는 직접인력은 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사업을 실행한 유경험자로서 해당분야에 전문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함
□ 통보된 투입인력은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퇴직 등 부득이한 경우 사전에 변경 사유와 교체할 인력의 명단 및 경력에 관해 한국디자인진흥원 및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사전 서면 승인 필요
□ 사업 수행 도중에 수행 실적이 부진하거나 한국디자인진흥원 및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는 등의 참여자는 교체가능
3. 사업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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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효력 |
▶ 신청서의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음 ▶ 필요시 제안사에 대하여 추가제안 또는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안서 내용 중 허위사실이 판명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파기와 함께 인적·물적·시간적 손실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함 |
사업 관리·감독 |
▶ KIDP 및 KICOX은 본 사업 수행에 따른 제반 이행 상황을 관리 및 점검함 ▶ 제안서에 제시된 사업결과물에 대하여는 협상과정에서 KIDP 및 KICOX가 필요로 하는 수준으로 변경할 수 있음 ▶ KIDP 및 KICOX은 필요에 따라 과업내역·물량·추진일정 등을 사업 수행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사업수행자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함 ▶ 일정 변경 및 수정, 과업 범위의 변경 등 과업진행 중 발생하는 변동사항은 반드시 문서로 만들어 KIDP 및 KICOX의 승인을 받아야 함 |
보안유지 |
▶ 제안서 작성과정에서부터 사업수행 중 KIDP 및 KICOX에서 제공받은 제반 정보 및 자료 등은 본 계약의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KIDP 및 KICOX에서 반환을 요구하였을 경우 즉시 이를 반환하여야 함 ▶ 제안요청서의 전체 또는 일부가 제안서 제출 외의 다른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됨 ▶ 제안사 및 최종 사업자로 선정된 업체는 KIDP 및 KICOX의 일반적인 업무 수행 규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는 선정과정 중에 취득한 각종 정보와 계약과 관련된 내용을 KIDP 및 KICOX의 승인 없이 누설되어서는 안됨 ▶ 본 사업의 수주 경쟁에 참여함으로써 업체가 획득한 정보는 KIDP 및 KICOX에 의한 승인 없이 누설되어서는 아니 됨 ▶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공된 모든 정보와 제출된 제안서 및 산출물은 KIDP 및 KICOX에 귀속됨 ▶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타인의 권리 대상으로 되어 있는 저작권, 특허권 등 권리를 사용하게 될 경우 용역수행자가 그 권리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짐 ▶ 용역 수행자는 보안관리 책임자를 지정하고 보안을 요하는 자료 등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며, 특히 개인정보유출 방지에 만전을 기하여야 함 ▶ 모든 산출물은 지적재산권 관련 사항을 주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지적재산권 관련 문제발생 시에는 제안업체가 책임을 짐 |
발주자 지원사항 |
▶ 사업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KIDP 및 KICOX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료 또는 정부기관의 협조 등에 관하여 사업 수행자로부터 요청이 있을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극 협조함 |
계약 변경조건 |
▶ KIDP 및 KICOX의 사업계획이 변경되었을 때 ▶ 관련 법령에 의할 때 |
협약 후 조치 등 |
▶ 평가위원회 결과에 따라 선정업체는 사업수행에 대한 협약을 체결함 ▶ 사업의 수행은 협상의 결과에 의하여 작성된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협상결과를 반영한 제안서)에 따름 ▶ 계약서에 정하지 않은 사업수행에 관하여는 KIDP 및 KICOX와 낙찰업체간 협의하여 시행하며, 이견이 있을시 KIDP 및 KICOX의 의견을 우선함 ▶ 계약대금은 협상에 의하여 결정된 가격 및 지급시기에 맞게 한국디자인진흥원 및 한국산업단지공단의 관련 법규에 정한 절차에 따라 지급함 |
※ 한국디자인진흥원은 KIDP, 한국산업단지공단은 KICOX로 표기
4. 결과물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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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원칙) 수행자는 모든 성과물의 초안 작성 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사전검토를 거치고, 보완사항 반영 후 제출하여야 함
ㅇ 성과물은 실시한 프로그램, 진행경과, 실적보고 등을 포함한 보고서이며, 인쇄물 및 원본 파일을 이동식 저장장치(USB등)에 별도 저장하여 납품
□ (최종성과물) 다음의 내용을 USB에 담아 제출
ㅇ 최종보고서(총괄본)
*인쇄물 20부(반드시 책자 형태일 것) 추가 제출(KIDP 10부, KICOX 10부)
- 사업 관련 문서(제안서, 계약서, 수행계획서 등) 각 1부
- 사업 관련 각종 제작물 시안, 촬영 기록물(사진·영상 등) 원본 각 1부
- 관련 자료(요약 ppt 파일 포함)
*사업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조사자료 등 제반 성과물 포함
- 안전 서비스디자인 동영상
*파일 확장자 mp4/avi로 제출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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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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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가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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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 평가항목
구분 |
세부 평가항목 |
배점 |
적정성 |
ㅇ 사업이해도 및 개선의지 ㅇ 계획의 구체성 ㅇ 개발목표의 적성성 및 명확성 ㅇ 추진체계 및 전략의 적정성 |
25점 |
전문성 |
ㅇ 참여기업의 디자인 적용 및 수행역량 ㅇ 참여기업의 전문성 ㅇ 유사실적의 우수성 ㅇ 개발내용 및 방법의 적합성 |
25점 |
효과성 |
ㅇ 안전사고 발생 유형 및 예방 효과 ㅇ 서비스 개발 적용 결과물 구축 용이성 |
25점 |
성과확산 가능성 |
ㅇ 서비스개발 성과의 보급 및 확산 가능성 ㅇ 구축이후 활용방안 및 사후관리 |
25점 |
* 세부 평가항목과 배점, 대상 기업의 분포 등은 평가위원회에서 최종 결정
2. 평가 및 매칭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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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방법 및 기준
ㅇ 평가위원회를 통해 평가기준에 따라 점수화하여 계약체결을 위한 우선협상 순위를 결정하는 기준이 됨
ㅇ 평가위원별 최고, 최저점수를 제외하고 평균하여 사정
ㅇ 평가위원회는 평가에 앞서 평가기준을 검토하고, 필요시 보완·수정하여 최종 확정할 수 있음
ㅇ 후순위 기업을 선정하여 선순위 선정기업 참가 포기 시 참가기회 부여 가능
□ 매칭방법
ㅇ 참여기업별로 신청된 실증기업을 평가하여 후보기업 선정,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매칭
ㅇ 1순위 기업이 매칭 되지 않을 경우 후순위 기업으로 매칭
ㅇ 참여기업이 매칭 된 실증기업 제척 시 후순위 기업으로 재매칭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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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제출 및 안내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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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기간 및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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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간 : 공고일 ~ 2022. 07. 08.(금), 17:00까지(시간 엄수)
□ 신청방법 : 신청양식 작성 후 파일(PDF)로 담당자 이메일 접수
ㅇ 양식교부 : 한국디자인진흥원 및 한국산업단지공단 홈페이지
한국디자인진흥원 |
www.kidp.or.kr * www.kidp.or.kr → 서비스디자인 및 제조혁신 → 안전서비스디자인 → 공지사항 |
한국산업단지공단 |
www.kicox.or.kr * www.kicox.or.kr → 고객마당 → 공지사항 |
ㅇ 제출처 : 이메일 (safetydesign@kidp.or.kr)
□ 신청 구비서류
번호 |
구비서류 |
비고 |
1 |
ㅇ (필수) 사업신청서(양식) <별첨 1> |
해당양식 |
2 |
ㅇ (필수) 기업현황 및 과제제안 <별첨 1-2> |
해당양식 |
3 |
ㅇ (필수)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및 청렴 서약서 <별첨 3, 4> |
해당양식 |
4 |
ㅇ (필수) 사업자등록증 |
사본 |
5 |
ㅇ (필수) 회사소개서(기업소개서, 포트폴리오 등) |
자유양식 |
6 |
ㅇ (해당시) 평가 우대조건에 해당하는 서류 |
- |
* 기업 및 대표자 날인부분은 날인 후, 해당 페이지를 스캔하여 파일로 제출
2. 기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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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제외사항
ㅇ 신청기업, 신청기업의 장, 총괄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ㅇ 접수마감일 현재 신청기업, 신청기업의 장이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함)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함)
- 파산ㆍ회생절차ㆍ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 사업개시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자본전액잠식이면 부채비율 500% 이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한다.)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함)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함
*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벤쳐캐피탈협회 회원사로부터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상기의 신용등급 ‘BBB’에는 ‘BBB+’, ‘BBB’, ‘BBB-’를 모두 포함함
* 설립 3년 미만의 스타트업 기업일 경우 평가위원회에서 지원제외 여부 최종 결정
-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년도 말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ㅇ 신청과제의 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지원, 기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ㅇ 수요기업, 협력기업, 수요기업의 장, 협력기업의 장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 연구개발사업 관련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ㅇ 사업신청서 등 제출서류가 불성실 작성이거나 거짓인 경우
ㅇ 기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ㅇ 기타 평가위원회에서 부적격 의견 등 사유발생 시
□ 기타사항
ㅇ 제출서류는 사업 시행을 위해 비공개를 조건으로 관련기관 및 관련자에게 공개할 수 있으며, 일체 반환하지 않음
ㅇ 사업참여에 따른 서비스디자인 연구개발성과물(중간성과물 포함)은 협력 기업에 있으며, 실증을 위한 안전인프라 구축 설비 등은 수요기업에 귀속됨.
ㅇ 사업참여 이후 성과조사, 사례확산, 홍보 등을 위해 사업 참여기업은 주관기관 요청 시 적극적으로 협조해야함.
ㅇ 모든 기준은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처리함.
3. 문의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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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담당자 |
연락처 |
한국디자인진흥원 서비스디자인실 안전디자인팀 |
김유진 주임 |
031-780-2236 ujink@kidp.or.kr |
한국산업단지공단 안전실 안전총괄팀 |
장유정 대리 |
070-8895-7074 yj86@kicox.or.kr |
* 상담가능시간 : 평일 09시∼17시(점심시간 12:00 ∼13:00)
* 접수 마감일에는 상담이 어려울 수 있음
□ 첨부
〈별첨 1〉신청서
<별첨 1-2> 기업현황 및 과제제안
〈별첨 2〉8개사 선정 기업현황
〈별첨 3〉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별첨 4〉청렴서약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