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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공고

1. 관련근거

 

  ㅇ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ㅇ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의2(안전점검 대상 및 수행기관 지정 방법 등)


  ㅇ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18조(안전점검의 종류 및 절차)


 


 

2. 위와 관련하여,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공고를 실시합니다.


  가. 공고분야 :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나. 과업사항 : 「동해 복합문화센터 구축사업」의 정기안전점검


  다. 공고기간 : 2024. 11. 28. ~ 12. 04.(7일간)


  라. 결과공고 : 2024. 12. 04.(수) 이후 개별 통보(선정된 업체만 별도 연락)

 

* 신청방법 등 세부내용은 붙임문서에 지정공고문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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