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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해 명 자 료 (’12. 10. 8) |
(‘12. 10. 8, 한국일보, 구미)
1. 기사내용
□ 한국일보는 10.8일 구미국가산업단지 가스누출관련을 언급하면서
ㅇ “법을 무시한 채 산업용지 전매의혹, U사 부동산 투기 묵인 의혹 및 입주대상 확대를 통해 화학공장 입주한 것”이라고 보도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단공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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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법을 무시한 채 산업용지 전매의혹 : 사실무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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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후 10년내 매매할 경우 관리기관 양도 규정 피하기 위해 편법동원 |
사실관계 |
ㅇ ㈜휴브글로벌에 산업용지를 매도한 U사는 ‘08. 6. 9 당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라 공장등록후 적법한 절차를 거쳐 처분(동법 제39조 제2항)함
- ㈜휴브글로벌도 적법하게 산업용지를 매수후 공단과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구미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하였음
* U사는 '05.8월 분양후 ‘07.2월 건축물 준공, ’08.5 공장등록
- 처분당시(‘08년 6월) 당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장설립완료후 전매제한 규정은 없었음.
* 2009.8.7 법 개정으로 전매제한기간(5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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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U사 부동산 투기 묵인 의혹 : 사실무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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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장부지만 산단공에 다시 넘겼고 산단공은 다시 휴브글로벌에 같은 가격에 양도 |
사실관계 |
ㅇ 처분당시(‘08년 6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에 따라 당사자간(U사와 ㈜휴브글로벌) 자율적인 공장 양수도계약을 통해 매매되었으며, 거래가격에 대해 산단공이 개입할 수 있는 법률적인 근거는 없음. 또한 공장부지만 산단공이 매입하여 이를 다시 휴브글로벌에 같은 가격에 양도한 사실은 없음.
- 산단공은 양자간의 자율적인 처분계약에 따라 매수자의 입주업종의 적정성을 고려하여 처분신고 수리
* 처분신고 부지가격은 221,636.6원/㎡으로 분양당시 130,000원/㎡보다 91,636.6원/㎡ 상승한 가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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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입주대상 확대를 통해 화학공장 입주 : 사실무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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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학공장이 들어설 수 없었으나 기업유치가 저조하자 입주대상 확대 |
사실관계 |
ㅇ U사 입주당시( ‘05.8)와 ㈜휴브글로벌 입주당시(’08.6) 구미국가산업관리기본계획의 입주대상업종에는 변동이 없었으며, 화학공장이 들어설 수 없는 부지에 입주대상확대를 통해 유치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 무근임.
※ 관련 문의
한국산업단지공단 대경권본부 고객지원팀 최효원 팀장 (070-8895-7731)
한국산업단지공단 창업입주공장설립지원팀 마동철 팀장 (070-8895-72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