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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 여수국가산단 특정기업 입주 특혜는 사실과 다름
(중도일보 등, 1.10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 1.10일 중도일보 등 <“전남 여수국가산단, 특정업체 로비·특혜 의혹”> 기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드립니다.
◇ 기사에서 언급된 A업체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의 정의와생산공정 등 통계청 업종분류 답변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을 때 혼성 및 재생 플라스틱 소재 물질 제조업에 해당하며, 여수국가산단 관리기본계획에서 정한 입주대상업종 및 입주자격에 저촉사항이 없습니다.
☞ 최종적으로 A업체에 대해 투입원료 및 생산공정․시설을 공문으로 재확인한 결과(’23.1.10.), 혼성 및 재생 플라스틱 소재 물질 제조업(20203)으로 여수산단내 입주가능한 업종임.
1. 보도내용
□ 전남 여수시 소재 A업체는 겔 형태인 폐스티로폼을 투입하는 폐기물 처리업체로서 여수국가산단에 입주할 수 없으나, 산단 내 공장부지를 매입(’22.7.13. 매매계약)하고 이후 입주계약을 체결함(’22.7.29.)
□ 입주계약을 담당한 실무자의 퇴직 등 A업체 입주 특혜 관련 로비 의혹과 유착관계를 제기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단공의 입장
□ 기사에서 언급된 A업체는 구입한 겔 형태의 폐스티로폼을 증류 분리하여 플라스틱 원재료(폴리스티렌)를 생산할 계획임
□ 담당자는 해당 사업의 업종분류에 대해 통계청에 질의(’22.6.29.)하였고, 답변내용(’22.7.11.) 등을 종합 검토하여 제조업으로 입주계약을 체결함(’22.7.29.)
□ 통계청 답변내용에 따르면, 구입한 재생용 플라스틱 제품 등을 용해, 증류 등 화학 공정을 거쳐 1차원료 상태의 액상, 분말, 입상 등의 재생 플라스틱 소재 물질을 생산하는 것이 주된 산업활동인 경우 혼성 및 재생 플라스틱 소재 물질 제조업(20203)으로 분류함
□ 종합적으로 생산공정, 생산시설, 생산제품 등을 검토하였을 때, 증류 및 정제시설 등을 갖추고 겔 형태의 폐스티로폼을 구입하여 증류 등 화학 공정을 거쳐 플라스틱 성형 공정 등의 직접원료(1차원료)인 폴리스티렌을 생산하는 A업체의 산업활동은 혼성 및 재생 플라스틱 소재 물질 제조업(20203)으로 판단됨
□ 이에 따라, 여수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에 의거하여 A업체와 입주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본 입주계약을 담당한 실무자는 현재 동일 부서 근무 중임
□ 참고로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한 폐기물처리업(폐기물 종합재활용업) 관련한 허가권자는 지자체이며, 공단은 산업집적법 및 관리기본계획에 따른 입주자격 적합여부를 판단함
* 동 제조업 영위에 필요한 폐기물 관련 허가를 지자체에서 불허시 입주자격 미충족에 따른 입주계약 해지 사유
※ 문의 : 입지지원팀 이선복 팀장(070-8895-7271) / 윤승우 과장(070-8895-72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