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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걷어낸 국가산업단지, 이제 신·재생에너지, 문화체육 시설이 확대됩니다
–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으로 산단 내 녹지 및 유휴공간 활용 가능해져 -
– 신·재생에너지, 문화체육 시설 확대 및 수직농장 입주 가능 –
□ 한국산업단지공단(이사장 이상훈)은 녹지구역 및 유휴공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하여, 신·재생에너지와 문화체육 시설확대 및 수직농장 입주 허용 등 규제 완화 조치를 시행했다고 27일 밝혔다.
□ 기존에는 산업단지 내 공원·녹지·폐기물매립시설 등 특정 용도 부지의 활용이 제한되어, 신·재생에너지 확산과 근로환경 개선에 한계가 있었다.
ㅇ 이번 관리기본계획 변경으로, 매립이 종료된 폐기물 처리시설 부지와 공원·녹지를 활용해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 문화체육 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ㅇ 이를 통해 산업단지 내 유휴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물론, 근로자가 체감할 수 있는 근로환경 개선 효과가 기대된다.
□ 또한, 그동안 산업단지는 제조업 중심의 입주 허용을 유지해 농업분야 인 수직농장은 입주가 제한되어 왔다.
ㅇ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산업집적법 시행령 개정과 관리기본계획 변경으로 수직농장을 합법적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를 통해 첨단 농업·제조기술이 융합된 미래형 산업 생태계 조성 기반을 마련했다.
□ 이상훈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은 “이번 관리기본계획 변경은 산업단지 곳곳에 숨어 있던 규제를 해소하고 미래 산업을 담아낼 수 있는 구조로 전환하는 첫 걸음”이라며,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근로환경 개선, 미래형 기업 유치를 통해 산업단지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높여 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