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제14항에 의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산업단지 내 국가첨단전략기술 보유자중 제한된 용지내 용적률 완화 특례 적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기업에 대해 용도지역별 최대 140% 이하의*의 범위에서 도시·군관리계획결정권자에 용적률 완화 특례를 요청하는 제도
예) 일반공업지역 최대한도 기준 : 350% → 490%
신청요건 : 신청일 기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①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제11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에 따라 국가첨단전략기술*로 판정 또는 수출승인을 받은 기업
세부기술목록은 국가첨단전략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25.5, 산업부) 참조
② 개별입지가 아닌 산업단지 내 공장*에 신규투자를 예정하고 있는 기업
공장의 의미란, 산업집적법 제2조제1호에 의거한 “공장”에 해당
③ 신청일 기준 산업부에서 주관하고 있는 R&D 등 국가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을 받고 있지 않은 기업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 및 제32조 기준상 위배되지 않는 경우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 : 수시 신청·접수 및 평가 진행
신청방법 : 해당 페이지 하단부에서 신청서 다운로드 및 신청·접수 (온라인)
한국산업단지공단 홈페이지
참여·민원
제안
용적률 완화 특례 신청서 업로드
평가절차
① 서면평가 : 국가첨단전략기술 활용계획서 등 제출서류를 바탕으로 기업의 용적률 완화 필요성·투자역량 및 시급성 등을 평가
② 현장실사 : 서면평가 결과에 따라 현재 건축물 현황 등 현장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현장실사를 거쳐 최종 결정
상기 평가절차를 통해 용적률 완화 특례 요청(→도시·군관리계획결정권자)할 기업 결정
사후관리
용적률 완화 특례 요청 기업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변경)이 결정 이후, 평가위원회의 주기적인 투자이행사항 점검 (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