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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 ∙ 사본 ∙ 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
(청구공개)하거나 (ex: 공문서의 열람 ∙ 복사청구 등)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정보제공)하는 제도
(ex: 인터넷을 통합 정보제공, 간행물의 배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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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국민(법인, 단체 포함)
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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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법인
사법상의 사단법인․재단법인, 공법상의 법인, 정부출연기관
법인격 없는 단체․기관 포함
공개청구 대상정보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정보공개청구 대상에서 제외되는 정보
일정 사안이 최종적으로 결정되기 전 검토단계에 있는 자료
신문, 잡지, 일반서적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목적으로 발간되는 정보
도서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일반서적
결재전의 공문서나 보존기간이 지난 공문서
타 기관에서 생산한 문서에 대한 공개청구
타 기관에서 생산한 문서는 생산기관에 공개 청구하는 것이 원칙이나, 해당문서를 접수하여 보관하고 있는 기관에도 청구 가능
타 기관에서 생산한 문서를 접수기관에서 공개여부 판단이 어려울 경우 생산기관으로 이송하여 처리하고, 청구인에게 이송한 사실과 해당기관 등을 상세하게 즉시 통지
현존하지 않는 정보에 대한 공개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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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에서 보유하고 있지 않는 정보에 대하여 공개청구가 된 경우는 공개 불가능
정보공개청구로 취급하지 않고 민원형식으로 취급하는 경우
공개청구한 정보가 공공기관에서 기존의 정보를 새로운 정보로 가공해야 되는 사항
새로운 정보를 작성하는 사항
질의형식으로 청구하는 사항
비공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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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 감독 · 검사 · 시험 · 평가 · 규제 · 입찰계약 · 기술개발 · 인사관리 ·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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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성명, 직업, 주소, 전화번호, 건강상담표, 납세증명서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등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의 경영 ·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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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X : 070-4850-9031
문의 : 070-8895-7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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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지원실/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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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담당
운영지원팀/대리
070-8895-7183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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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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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
청구방법 : 구하고자 하는 정보를 보유 ∙ 관리하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 제출
제출방법 : 직접청구, 우편, 모사전송, 전자우편
구술방법 : 담당직원의 면전에서 진술하여야 하고, 담당직원은 정보공개구술청구서를 작성하여 이에 청구인과 함께 기명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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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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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에 청구서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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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여부결정
(처리부서)
공개여부 결정기간 : 청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 10일간 연장 가능
연장하는 경우 청구인에게 연장사유와 기간을 명시하여 지체없이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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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여부 결정이 곤란한 경우 정보공개심의회에서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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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여부 결정 통지
(처리부서)
정보(공개/비공개/부분공개) 결정통지서 통지
공개결정시 : 공개일시(공개결정일부터 10일이내), 공개장소 등을 명시
비공개결정시 : 비공개 이유, 불복방법 및 불복절차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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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실시
(처리부서)
정보형태별 공개방법
문서, 도면, 사진 :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필름 및 테이프 : 시청 또는 인화물 ∙ 복제물의 교부
컴퓨터처리 정보 : 매체의 열람 ∙ 시청 또는 사본(출력물) ∙ 복제물의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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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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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구제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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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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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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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신청방법
신청기간 : 정보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제3자의 경우는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신청방법 : 이의신청서 작성하여 당해 공공기관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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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처리절차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이내 수용여부를 결정,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서면으로 통지
다만, 부득이한 경우 그 기간 만료일로부터 7일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사유를 청구인에게 통지
각하 또는 기각 결정시 : 행정심판(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결과통지와 함께 통지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 청구 및 행정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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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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