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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단지공단

  • 정보공개란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 ∙ 사본 ∙ 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
      (청구공개)하거나 (ex: 공문서의 열람 ∙ 복사청구 등)
    •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정보제공)하는 제도
      (ex: 인터넷을 통합 정보제공, 간행물의 배포 등)

    정보공개 청구권자

    • 모든 국민(법인, 단체 포함)
    • 외국인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 ∙ 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 법인
      • 사법상의 사단법인․재단법인, 공법상의 법인, 정부출연기관
      • 법인격 없는 단체․기관 포함

    공개청구 대상정보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 정보공개청구 대상에서 제외되는 정보
      • 일정 사안이 최종적으로 결정되기 전 검토단계에 있는 자료
      • 신문, 잡지, 일반서적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목적으로 발간되는 정보
      • 도서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일반서적
      • 결재전의 공문서나 보존기간이 지난 공문서
    • 타 기관에서 생산한 문서에 대한 공개청구
      • 타 기관에서 생산한 문서는 생산기관에 공개 청구하는 것이 원칙이나, 해당문서를 접수하여 보관하고 있는 기관에도 청구 가능
      • 타 기관에서 생산한 문서를 접수기관에서 공개여부 판단이 어려울 경우 생산기관으로 이송하여 처리하고, 청구인에게 이송한 사실과 해당기관 등을 상세하게 즉시 통지
    • 현존하지 않는 정보에 대한 공개청구
      • 공개청구대상정보는 공공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정보에 대해서만 가능
      • 공공기관에서 보유하고 있지 않는 정보에 대하여 공개청구가 된 경우는 공개 불가능
    • 정보공개청구로 취급하지 않고 민원형식으로 취급하는 경우
      • 공개청구한 정보가 공공기관에서 기존의 정보를 새로운 정보로 가공해야 되는 사항
      • 새로운 정보를 작성하는 사항
      • 질의형식으로 청구하는 사항

    비공개 정보 (비공개 세부기준 자료('26.7.기준))

    •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 (국회규칙 · 대법원규칙 · 헌법재판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국가안전보장 · 국방 · 통일 ·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범죄의 피의자, 참고인 또는 통보자 명단, 개인의 납세실적
      • 교통단속, 전염병예방, 식품·환경·약사 등의 위생검사 등
    •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무기제도, 피의자 신문조서, 수형자의 신분기록 등에 관한 정보
    • 감사 · 감독 · 검사 · 시험 · 평가 · 규제 · 입찰계약 · 기술개발 · 인사관리 ·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감사의 범위 · 방법 · 시기, 검사의 결과 및 조치사항, 국가고시 및 자격시험의 채점, 제안서 · 보고서 등의 평가내용, 입찰예정가격, 직원의 인사기록 등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학력, 성명, 직업, 주소, 전화번호, 건강상담표, 납세증명서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등
    •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의 경영 ·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지원 사업 추진 중 취득된 기업 경영정보, 산업단지 조성원가, 경영방침, 경리 · 인사 등 내부관리 사항 등
    •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정보를 얻은 자와 얻지 못한 자 사이에 불공평이 발생하고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초래하는 정보
    • 정책수립 및 집행관련업무로서 내부검토나 의견수렴 또는 조정 중에 있는 사안이어서 공개시 정책결정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 한국산업단지공단 소관 관련 자료 중 공개시 이해관계자의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당해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하기로 결정된 안건
    • 기타 공개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특정인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로서 한국산업단지공단 정보공개심의회에서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정보

    정보공개 청구방법 및 접수

    • 인터넷 공개청구 메뉴에서 직접 등록하거나, 관련 서식에서 양식을 다운받아 청구서를 작성한 후 이메일, 우편 또는 FAX로 청구
      • 주소 : (우)41068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39 (신서동) 한국산업단지공단 운영지원팀 정보공개 담당자
      • FAX : 070-4850-9031
      • 문의 : 070-8895-7183

    정보공개 운영 설문조사 (서식 다운로드)

    • 한국산업단지공단은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사업 운영의 신뢰를 높이고자 정보공개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설문조사는 국민이 원하는 정보공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실시하오니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보공개책임관

    정보공개 책임관-정보공개책임관의 정보를 구분,부서/직위,성명,연락처순서를 안내하는 표 입니다.
    구분 부서/직위 연락처
    정보공개 경영지원실/실장 070-8895-7140
    정보공개담당 운영지원팀/대리 070-8895-7183
  • 처리절차

    • 01 정보공개청구 (청구인)
      • 청구방법 : 구하고자 하는 정보를 보유 ∙ 관리하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 제출
      • 제출방법 : 직접청구, 우편, 모사전송, 전자우편
      • 구술방법 : 담당직원의 면전에서 진술하여야 하고, 담당직원은 정보공개구술청구서를 작성하여 이에 청구인과 함께 기명날인
      • 기재방법 : 청구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법인인 경우 당해 법인명 및 대표자 이름, 외국인의 경우 여권·외국인의 등록번호) 및 연락처(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등)
    • 02 접수 및 이송 (접수처)
      • 청구서 접수 시 접수증 교부 및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 유지
      • 접수증 교부를 생략하는 경우, 즉시 ∙ 구술처리가 가능한 정보, 우편, 모사전송 또는 전자우편에 의한 청구서 접수 시 접수증 교부를 생략함
      • 처리부서에 청구서 이송
    • 03 정보공개여부결정 (처리부서)
      • 공개여부 결정기간 : 청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 10일간 연장 가능
      • 연장하는 경우 청구인에게 연장사유와 기간을 명시하여 지체없이 통지
      • 청구된 정보가 다른 기관 및 제3자와 관련된 경우에는 당해 관련기관 및 제3자의 의견을 들어 결정하여야 함
      • 공개여부 결정이 곤란한 경우 정보공개심의회에서 심의
    • 04 정보공개여부 결정 통지 (처리부서)
      • 정보(공개/비공개/부분공개) 결정통지서 통지
        • 공개결정시 : 공개일시(공개결정일부터 10일이내), 공개장소 등을 명시
        • 비공개결정시 : 비공개 이유, 불복방법 및 불복절차 명시
    • 05 정보공개실시 (처리부서)
      • 정보형태별 공개방법
        • 문서, 도면, 사진 :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 필름 및 테이프 : 시청 또는 인화물 ∙ 복제물의 교부
      • 컴퓨터처리 정보 : 매체의 열람 ∙ 시청 또는 사본(출력물) ∙ 복제물의 교부
        ※ 지적소유권, 사생활의 비밀, 기타 타인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
    • 06 청구인의 확인
      • 정보공개시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 청구인의 신분증명서 또는 대리인의 신분증명서 및 관계서류 필요
  • 처리절차

    • 01 신청권자
      •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청구인/ 비공개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당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제3자
    • 02 신청방법
      • 신청기간 : 정보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제3자의 경우는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 신청방법 : 이의신청서 작성하여 당해 공공기관에 제출
    • 03 이의신청처리절차
      •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이내 수용여부를 결정,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서면으로 통지
      • 다만, 부득이한 경우 그 기간 만료일로부터 7일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사유를 청구인에게 통지
      • 각하 또는 기각 결정시 : 행정심판(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결과통지와 함께 통지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 청구 및 행정소송 제기

담당부서

운영지원팀

담당부서 연락처

070-8895-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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