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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단지공단

안전장비 대여

안전장비 대여센터란?

안전장비 대여센터는 산업현장에 필요한 다양한 안전장비를 무상으로 대여해드리고자 개관되었습니다.
우리 센터는 산단 내 입주기업과 근로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현장의 위험요소를 스스로 해소하고 예방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여 산업단지 중대사고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안전장비 대여센터는 기업의 안전 강화 및 안전하고 안심하는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용안내

운영시간

  • 월 ~ 목 : 오전 09:30 ~ 11:00 / 오후 13:30 ~ 17:00
  • : 오전 09:30 ~ 11:00

    주말, 법정공휴일은 휴관

대여대상

  • 한국산업단지공단 관할 산업단지 내 중소, 중견기업

대여장비

  • 복합가스측정기, 초음파탐상기, 공기질측정기, 탁도계, 수소이온측정기, 기울기측정기, 풍속풍량계, 열화상카메라, 내시경카메라, 근력보조수트, 스마트안전조끼 등 11종

    지역본부별 장비가 다를 수 있으므로 대여신청란에서 확인필요

대여장소

  • 한국산업단지공단 13개 지역본부(서울, 인천, 경기 등) 센터위치 안내 바로가기
    한국산업단지공단 13개 지역본부 표
    대여장소 찾아오시는 길 관할 산업단지 전화번호
    1 서울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 26길 38(구로동) 지타워 5층
    • 서울디지털국가
    • 양죽홍죽일반
    • 동두천국가
    • 파주탄현국가
    • 070-8895-7315
    • 070-8895-7312
    2 인천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217 4층(고잔동) (66BL)
    • 남동국가
    • 한국수출(주안·부평)
    • 070-8895-7437
    3 경기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동산로 57(원시동 773-2) 1층
    • 반월국가
    • 시화국가
    • 시회멀티테크노밸리
    • 아산국가(포승·원정)
    • 070-8895-7538
    • 070-8895-7533
    4 경북 경상북도 구미시 수출대로 127 1층
    • 구미국가
    • 포항국가
    • 포항블루밸리국가
    • 070-8895-7733
    • 070-8895-7730
    5 경남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원대로 754
    • 창원국가
    • 진해국가
    • 김해골든루트일반
    • 사천 1·2일반(외투, 임대포함)
    • 안정국가
    • 070-8895-7825
    • 070-8895-7830
    6 부산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단335로 5 2층
    • 명지녹산국가
    • 신평장림일반
    • 070-8895-7845
    • 070-8895-7874
    7 광주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 313(대촌동) 하이테크센터 5층
    • 광주첨단과학국가
    • 빛그린국가
    • 장성동화·삼계농공
    • 월전외투
    • 070-8895-7932
    • 070-8895-7906
    8 울산 울산광역시 남구 정동로 83 5층
    • 울산미포국가
    • 온산국가
    • 070-8895-7717
    • 070-8895-7879
    9 전북 전북 군산시 산단남북로 169(오식도동) 3층
    • 군산·군산2국가산단
    • 장항국가생태산단
    • 익산국가
    • 국가클러스터식품국가(외투포함)
    • 070-8895-7985
    • 070-8895-7923
    10 전남 전라남도 여수시 삼동3길 13, 여수혁신지원센터 6층
    • 여수국가
    • 광양국가
    • 대불국가(외투포함)
    • 070-8895-7899
    • 070-8895-7953
    11 대구
    (달성사무소)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달성2차동1로 109(3층)
    • 대구국가산단
    • 달성2차 일반산단(외투포함)
    • 070-8895-7796
    • 070-8895-7775
    12 충청
    (당진지사)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부곡공단4길 53-13 복지관 3층
    • 석문국가
    • 아산국가(고대부곡)
    • 송산2·2-1·2-2외투
    • 오송제2생명과학일반
    • 천안·천안5·인주·아산탕정외투
    • 오송생명국가
    • 오창·음성·진천·충주외투
    • 070-8895-7678
    13 강원
    (동해지사)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공단1로 177, 자유무역지역관리원 1층
    • 원주문막반계일반
    • 이천장호원·대월일반
    • 문막외투
    • 북평국가
    • 북평일반
    • 070-8895-7672

대여절차

대여료

  • 무료

대여수량

  • 업체별 최대 동시대여 2점

대여기간

  • 14일(주말 및 공휴일 제외) 단, 1회에 한하여 홈페이지에서 연장 가능

    대여한 장비의 대기신청자가 없을 때에만 임대 연장 가능(주말제외 최대 14일 연장)

    타 대여인이 신청했을 경우 해당 날짜 전일까지만 연장 가능

예약방법

  • 지역별 장비 검색

  • 장비 선택

  • 대여 가능여부 확인

  • 사용자 인증

  • 기업선택 및 증빙서류* 업로드

  • 대여 신청

  • 최종승인(공단)

  • 현장방문·수령

증빙서류 : 사업자등록증, 재직증명서, 중소·중견기업 확인서 등 3종

  • 장비는 반드시 예약한 지점으로 방문 수령
  • 예약신청 후 3일 이내(당일 포함) 물품을 수령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예약 해지

대여 · 반납 방법

  • 대여 신청인의 신분증을 반드시 소지 후 방문
  • 신청자는 대여 전 홈페이지 내 안내된 해당 장비에 대한 안전사용 요령 및 운영방법에 대한 영상 등 안내서를 반드시 숙지하고 방문
  • 방문 시 공단 담당자와 함께 대여장비의 작동상태, 파손여부, 구성품 개수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이상이 없을 시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제출
  • 장비는 손잡이가 있는 하드케이스와 함께 대여하며, 기타 보관함 등은 공단에서 일체 지급하지 않으므로 필요한 경우 개별 지참
  • 장비 반납은 반드시 대여지점에서 현장반납만 가능하며(택배·퀵서비스 등 불가) 장비 구성품 누락, 청결상태·작동상태 불량 시 반납처리가 불가
  • 반납일이 휴관일인 경우에는 휴관일 이후 익일 반납을 원칙으로 함

변상처리 방법

  • 장비를 망실하거나 파손(금, 파손, 찌그러짐 등)한 경우 아래 변상처리 기준에 따라 변상을 하여야 함

변상처리 기준

변상처리 기준 표
사용기간 변상금액
1년 미만 (2024년) 장비 구입가의 90%
1년 이상 2년 미만 (2025년) 장비 구입가의 80%
2년 이상 3년 미만 (2026년) 장비 구입가의 70%
3년 이상 4년 미만 (2027년) 장비 구입가의 60%
4년 이상 5년 미만 (2028년) 장비 구입가의 50%
5년 이상 6년 미만 (2029년) 장비 구입가의 40%
6년 이상 7년 미만 (2030년) 장비 구입가의 30%
7년 이상 8년 미만 (2031년) 장비 구입가의 20%
8년 이상 9년 미만 (2032년) 장비 구입가의 10%
9년 이상 경과 (2033년~) 장비 구입가의 0%

내용연수 경과 전 노후화 등으로 장비를 새 제품으로 교체한 경우 교체시점부터 기산하여 적용

  • 변상처리 기간 : 확정 후 14일 이내 처리 원칙
  • 장비 파손 시 회원의 A/S 진행 동안은 대여가 불가

연체기준

  • 장비반납 1일 지연 시 반납독촉(1차경고), 4일 지연 시에는 경고문을 발송(2차경고), 7일 경과 시에는 3개월 임대정지(3차경고)됨
  • 3차 경고가 통보된 날로부터 7일 내 반납하지 않을 시 해당 장비는 사용 불가능한 것으로 보고 임차인에게 변상금을 부과

    지연일은 휴무일을 제외하여 산정

대여센터 이용 시 주의사항

  • 대여인은 산업단지 안전장비 대여센터에서 규정하는 사항 및 공지하는 주의사항을 준수
  • 대여 시 구성분실, 작동 미확인 등의 책임은 대여인에게 있으니 반드시 확인 후 대여
  • 해당 대여 장비는 공동으로 사용하는 장비이므로 대여인은 무리한 사용은 자제하고, 천천히 안전하게 작업하여야 합니다.
  • 대여인이 타인에게 양도 또는 재임대, 영업 등의 목적으로 사용이 불가능하며, 적발 시 1년간 임대정지 조치되며, 민·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대여 후 발생한 장비로 인한 인적·물적 안전사고 및 민·형사상의 책임은 대여인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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