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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소개
| 업무 유형 | 처리기간 |
|---|---|
| 제증명(입주업체 확인서, 공장등록증명서) 발급 ※ 사전에 입주계약 및 공장등록이 완료된 업체에 한함 |
즉시 |
| 공장설립완료신고 사업개시 신고 |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 |
| 산업단지 입주(변경)계약 신청 |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 |
| 처분, 임대 신고 |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
담당부서
혁신평가팀
담당부서 연락처
070-8895-7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