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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업
보조금 지원한도(국비 기준): 200억원(건당 최대 150억원)
| 지원비율 | 대기업 | 중견기업 | 중소기업 | 매칭비율 (국비:지방비) |
|---|---|---|---|---|
| 균형발전 상위지역 |
- (설비) 4% |
(입지) 5% (설비) 6% |
(입지) 9% (설비) 8% |
45 : 55 |
| 균형발전 중위지역 |
- (설비) 6% |
(입지) 15% (설비) 8% |
(입지) 30% (설비) 10% |
65 : 35 |
| 균형발전 하위지역 |
- (설비) 9% |
(입지) 25% (설비) 12% |
(입지) 40% (설비) 15% |
75 : 25 |
| 산업위기대응지역 |
- (설비) 12% |
(입지) 30% (설비) 20% |
(입지) 50% (설비) 25% |
75 : 25 |
정산시점 : 보조금 신청서에 기재된 투자완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단, 조기투자완료를 달성하였을 경우 투자완료일 이전에도 정산신청가능)
불가피하게 사업계획 변경 시 반드시 지자체와 협의 및 사전승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자체
기업유치 및 보조금 신청
타당성 평가
산업부
보조금 지원 결정
현장실사 및 심의회원회
산업부, 지자체
보조금 교부 (70%)
기업으로부터 담보 확보
기업
투자 수행 (1~3년)
-
지자체
보조금 정산 (30% 교부)
회계법인 정산 검증
기업
사업 이행 (5년)
이행상황 점검 (지자체 · 산단공)
산업부, 지자체
사업완료
완료점검
불가피하게 사업계획 변경 시 반드시 지자체와 협의 및 사전승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건설투자비용은 한국부동산원이 발행하는 「건물신축단가표」를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 범위 내에서 인정
건물(폐건물포함) 매입비용, 폐건물에 속해 있던 기계장비 매입비용 및 철거비용은 불인정
증설인 경우에는 증설부분 건축물만 해당
사업재편기업의 건설투자비용 산정은 기존사업장 축소규모 이상으로 증가하는 건축물만 해당
투자사업장의 건축연면적은 (기존사업장 상시고용인원 1인당 건축연면적) × 3(일부 지식서비스산업은 5) × (투자사업장 신규고용인원) 이내에서 인정
지게차, 연구용 기자재, S/W 구입비(상품개발에 필수적인 S/W 및 이의 구동에 필요한 H/W)는 포함 (내용년수 5년 이상, 구입단가 100만 원 이상만 해당)
인건비, 원자재, 금형, 공구․기구․비품, 사무용 기기, 가구 및 집기, 조경 수목, 소모품, 미술품, 장식품, 운영비, 기계장비의 리스 또는 렌탈 비용 등은 불인정
중고설비구입은 원칙적으로 불인정. 다만, 보조금 신청 당시 한국산업단지공단의 현장조사를 통해 중고설비 구입필요성이 인정되고, 심의위원회에서 중고설비구입의 불가피성을 승인받은 경우에는 인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6의2호, 제7호 및 제9호에 의해 지정된 시설(다만, 보육시설은 제외)
건설투자 및 기계장비구입 비용의 10%범위(일부 지식서비스 산업은 30%) 내에서 설비투자금액으로 인정
불가피하게 사업계획 변경 시 반드시 지자체와 협의 및 사전승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의 사항에 해당하지 않을시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단, 10% 미만이라도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인 경우 30명 이상, 대기업인 경우 70명 이상이면 신규고용 요건충족으로 간주
단, 수도권 내 과밀억제권역에 소재한 사업장의 경우 유지의무 없음
보조금 지원한도(국비 기준): 사업장 당 300억, 기업당 600억 (비수도권기준)
| 업종/지역 | 기본지원비율 | 수도권 | 수도권 인접지역 | 일반지역 | 지역우대지역 |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
|---|---|---|---|---|---|---|
| 일반업종 | 21% | - | 21% | 24% (지역가산 + 3%) |
34% (지역가산 + 13%) |
44% (지역가산 + 23%) |
| 우대업종 | 23% | - | 23% | 26% (지역가산 + 3%) |
36% (지역가산 + 13%) |
46% (지역가산 + 23%) |
| 첨단업종/공급망핵심기업 | 44% | 11% | 44% | 47% (지역가산 + 3%) |
48% (지역가산 + 4%) |
50% (지역가산 + 5%) |
| 국가·첨단 전략기술 | 45% | 26% | 45% | 48% (지역가산 + 3%) |
49% (지역가산 + 4%) |
50% (지역가산 + 5%) |
| 업종/지역 |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
|---|---|
| 일반업종 | 우대, 첨단, 공급망핵심, 협력형복귀, 국가전략·첨단전략기술 분야에 해당하지 않는 업종 및 기업 |
| 일반업종 |
|
| 첨단업종/공급망핵심기업 |
|
| 국가·첨단 전략기술 |
|
유턴사업장과 국내투자사업장의 한국표준산업분류(KSIC)상 업종 분류코드(소분류)가 동일 해야 하며, 사업이행 기간 종료시까지 해당 업종을 유지해야한다.
| 구분 | 국내복귀투자보조금 | |
|---|---|---|
| 지원지역 | 전국(수도권 및 지방) | |
| 지원업종 | 수도권 | 제조업, 정보통신업, 지식서비스산업 중 첨단업종 |
| 지방 | 제조업, 정보통신업, 지식서비스산업, 소독 구충 및 방제 서비스업 | |
| 지원요건 |
|
|
| 신청기한 | 투자보조금(설비) 신청 시 | 착공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
| 투자보조금(입지+설비) 신청 시 | 입지계약체결일로부터 1년 또는 착공신고필증 교부일일로부터 6개월 이내(빠른날) | |
수도권
지방
입지 보조금
국내기존사업장을 폐쇄, 매각, 임대, 축소하는 경우 국내기존사업장의 폐쇄, 매각, 임대, 축소규모 이상으로 증가하는 토지만을 인정
설비 보조금
이동형 기계장비라도 생산에 필수적인 설비인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 가능 ex)지게차, 연구용 기자재
내용년수 5년이상, 구입단가 100만원 이상 기계장비만 해당
건설투자 및 기계장비구입 비용의 10% 범위 내에서만 인정
| 지역 구분 | 내용 |
|---|---|
| 수도권 |
|
| 수도권인접지역 |
|
| 일반지역 |
|
| 지원우대지역 |
|
|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등 |
|
| 신규 상시고용인원수 | 지원 비율 가감 | ||
|---|---|---|---|
| 대기업 | 중견기업 | 중소기업 | |
| 0명 이상 10명 미만 | -(지원비율 * 0.7)%p | -(지원비율 * 0.3)%p | -(지원비율 * 0.2)%p |
| 10명 이상 20명 미만 | -(지원비율 * 0.6)%p | -(지원비율 * 0.2)%p | -(지원비율 * 0.1)%p |
| 20명 이상 30명 미만 | -(지원비율 * 0.5)%p | -(지원비율 * 0.1)%p | - |
| 30명 이상 40명 미만 | -(지원비율 * 0.4)%p | - | 1%p |
| 40명 이상 50명 미만 | -(지원비율 * 0.3)%p | 1%p | 2%p |
| 50명 이상 60명 미만 | -(지원비율 * 0.2)%p | 2%p | 3%p |
| 60명 이상 70명 미만 | -(지원비율 * 0.1)%p | 3%p | 4%p |
| 70명 이상 80명 미만 | - | 4%p | 5%p |
| 80명 이상 | 1%p | 5%p | 6%p |
신규 상시고용인원 : 투자사업장의 신규 상시고용인원 (국내·외 기존사업장 상시고용인원을 투자사업장으로 재배치한 경우는 투자사업장의 신규 상시고용인원으로 보지 아니한다)
| 신규 상시고용인원수 | 지원 비율 가감 | ||
|---|---|---|---|
| 대기업 | 중견기업 | 중소기업 | |
|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 - | - | 1%p |
| 10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 | - | 1%p | 2%p |
| 500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 | 1%p | 2%p | 3%p |
| 1,000억원 이상 | 2%p | 3%p | 4%p |
국내복귀기업 ↔ 지자체
기업-지자체 투자협약체결(MOU)
국내복귀기업 → 지자체(기초)
보조금 신청 서류 제출
지자체(기초) → 지자체(광역)
1차 타당성 평가 (광역지자체)
지자체(광역) →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단지공단
보조금 신청 (산업통상자원부)
2차 타당성평가 (한국산업단지공단)
국내복귀투자보조금 심의위원회
보조금 심의위원회 개최 (보조금 지원여부 결정)
산업부 → 지자체
보조금 (국비)
지자체 → 국내복귀기업
보조금 지금 (국비 + 지방비)
담당부서
지역투자팀
담당부서 연락처
070-8895-7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