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한국산업단지공단

  • 사업개요

    • 추진배경
      • 수도권 기능분산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기능분산과 지방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둔 적극적·유인중심적 정책수립 필요
    • 추진목적
      •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 및 지방 신·증설 투자 등에 입지·설비 투자를 지원하여 지방 투자기업의 생산력 증대 및 고용 창출
    • 추진근거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사업내용

    • 지방에 투자하는 기업의 자금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 지방 신·증설 등 기업이 지방에 투자하는 입지‧설비투자금액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
      • 투자사업장의 지역, 기업규모에 따라 투자금액 대비 아래 비율(최대한도 비율로 조정될 수 있음)을 적용하여 보조금 산정

        보조금 지원한도(국비 기준): 200억원(건당 최대 150억원)

    보조금 지원한도에 대한 표
    지원비율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매칭비율
    (국비:지방비)
    균형발전 상위지역

    -

    (설비) 4%

    (입지) 5%

    (설비) 6%

    (입지) 9%

    (설비) 8%

    45 : 55
    균형발전 중위지역

    -

    (설비) 6%

    (입지) 15%

    (설비) 8%

    (입지) 30%

    (설비) 10%

    65 : 35
    균형발전 하위지역

    -

    (설비) 9%

    (입지) 25%

    (설비) 12%

    (입지) 40%

    (설비) 15%

    75 : 25
    산업위기대응지역

    -

    (설비) 12%

    (입지) 30%

    (설비) 20%

    (입지) 50%

    (설비) 25%

    75 : 25
  • 유의사항

    • 보조금 수령기업의 의무
      • 이전 및 투자계획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저당권설정, 가등기 등 가능하고
      • 보조금 교부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 건축물을 착공하지 않는 경우 지자체가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 투자를 완료하였을 경우 해당 지자체에 투자금액, 고용인원 등 사업계획 이행 여부 등을 포함하여 정산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정산시점 : 보조금 신청서에 기재된 투자완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단, 조기투자완료를 달성하였을 경우 투자완료일 이전에도 정산신청가능)

      • 보조금을 지급받을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에 대한 저당권 설정, 가동기, 보증보험증권 등 채권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 해당 지자체에 정산을 신청한날로부터 5년간 투자사업장에서 고용과 업종 등 사업계획에 따른 사업을 영위하여야 합니다.
    • 다음의 사항을 할 경우 보조금은 환수될 수 있으며, 보조금 환수 시에는 보조금 원금 및 이자를 포함하여 반환하여야 합니다.
      • 투자 사업자의 매각, 임대 또는 다른 용도로의 사용
      • 투자사업장 내 다른 사업자의 사업 영위(소사장제 등)
      • 승인 없이 담보로 제공한 경우
      • 사전승인 없이 사업계획과 다르게 사업을 추진한 경우

        불가피하게 사업계획 변경 시 반드시 지자체와 협의 및 사전승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보조금을 타 용도로 사용한 경우
      • 허위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를 결정 받은 경우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처분 또는 교부결정 내용을 위반한 경우
      • 기타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재정자금 지원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을 위반한 경우

    지원절차

    • 지자체

      기업유치 및 보조금 신청

      타당성 평가

    • 산업부

      보조금 지원 결정

      현장실사 및 심의회원회

    • 산업부, 지자체

      보조금 교부 (70%)

      기업으로부터 담보 확보

    • 기업

      투자 수행 (1~3년)

      -

    • 지자체

      보조금 정산 (30% 교부)

      회계법인 정산 검증

    • 기업

      사업 이행 (5년)

      이행상황 점검 (지자체 · 산단공)

    • 산업부, 지자체

      사업완료

      완료점검

  • 보조금 유형

    • 입지보조금 : 설비투자를 위한 투자 사업장의 토지 매입가액의 일부를 지원

      불가피하게 사업계획 변경 시 반드시 지자체와 협의 및 사전승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설비보조금 : 설비투자를 위한 투자 사업장의 토지 매입가액의 일부를 지원
      • 투자 사업장의 건설투자비용

        건설투자비용은 한국부동산원이 발행하는 「건물신축단가표」를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 범위 내에서 인정

        건물(폐건물포함) 매입비용, 폐건물에 속해 있던 기계장비 매입비용 및 철거비용은 불인정

        증설인 경우에는 증설부분 건축물만 해당

        사업재편기업의 건설투자비용 산정은 기존사업장 축소규모 이상으로 증가하는 건축물만 해당

        투자사업장의 건축연면적은 (기존사업장 상시고용인원 1인당 건축연면적) × 3(일부 지식서비스산업은 5) × (투자사업장 신규고용인원) 이내에서 인정

      • 기계장비구입비용 :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투자 사업장에 구축하는 고정형 기계장비 구입비용(내용년수 5년 이상, 구입단가 100만원 이상 기계장비만 해당)

        지게차, 연구용 기자재, S/W 구입비(상품개발에 필수적인 S/W 및 이의 구동에 필요한 H/W)는 포함 (내용년수 5년 이상, 구입단가 100만 원 이상만 해당)

        인건비, 원자재, 금형, 공구․기구․비품, 사무용 기기, 가구 및 집기, 조경 수목, 소모품, 미술품, 장식품, 운영비, 기계장비의 리스 또는 렌탈 비용 등은 불인정

        중고설비구입은 원칙적으로 불인정. 다만, 보조금 신청 당시 한국산업단지공단의 현장조사를 통해 중고설비 구입필요성이 인정되고, 심의위원회에서 중고설비구입의 불가피성을 승인받은 경우에는 인정

      • 근로환경개선시설 투자비용 : 기숙사, 식당, 휴게실, 목욕실, 세탁장, 의료실, 옥외체육시설, 제조시설의 관리지원 및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한 시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6의2호, 제7호 및 제9호에 의해 지정된 시설(다만, 보육시설은 제외)

        건설투자 및 기계장비구입 비용의 10%범위(일부 지식서비스 산업은 30%) 내에서 설비투자금액으로 인정

    • 고용보조금
      •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전기통신업 등 일부 지식서비스 기업의 신규 채용된 상시고용인원의 임금 일부를 지원(100명 한도, 1인당 최대 100만원)

    신청기간

    • (공통) 기업은 입지계약체결일, 착공신고일 등 실질적인 투자 행위일 이전에 지자체와 투자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신청 시 이를 증빙하여야 함.
      • 1) 설비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는 착공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 2) 입지보조금을 포함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입지계약체결일부터 1년 이내
      • 3) 위 2)에도 불구하고 착공신고일부터 3개월이 먼저 도래하는 경우에는 착공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
      • 4) 폐건물 매입의 경우 최초 계약 체결일부터 3개월 이내

        불가피하게 사업계획 변경 시 반드시 지자체와 협의 및 사전승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전

    • 수도권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여 투자하는 경우
      • 1) 지방으로 이전할 사업을 다음의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연속으로 1년 이상 영위할 것
        • 서울특별시
        •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불로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된 지역 포함), 남동국가산업단지는 제외]
        • 경기도 :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도농동),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반월특수지역(반월특수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은 제외]

          다음의 사항에 해당하지 않을시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소재한 본사, 공장, 연구소 등 독립된 사업장을 지방으로 이전할 것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영위한 업종과 표준산업분류상 동일한 소분류(5자리 숫자 중 앞 3자리 동일)을 투자 사업장에서 영위할 것
          • 기존 사업장을 사업계획서 상의 투자완료일 전에 폐쇄 및 매각할 것
      • 2) 기존 사업장(지방으로 이전할 사업장) 상시고용인원이 30인 이상일 것

    신증설

    • 국내기업이 지방에 신설 ∙ 증설 투자하는 경우
      • 1) 국내에서 연속으로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할 것
      • 2) 기존 사업장 상시고용인원이 10인 이상일 것
        • 투자 후 투자사업장의 신규 상시고용인원이 기존사업장의 상시고용인원의 10% 이상일 것

          단, 10% 미만이라도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인 경우 30명 이상, 대기업인 경우 70명 이상이면 신규고용 요건충족으로 간주

        • 투자금액이 10억 원(대기업은 300억원) 이상일 것
        • 기존 사업장을 유지할 것(기존 사업장 폐쇄, 매각, 임대, 축소 금지)

          단, 수도권 내 과밀억제권역에 소재한 사업장의 경우 유지의무 없음

  • 사업개요

    • 추진배경
      • 정부의 국내복귀기업 지원 강화방안 발표(’20.6.1)에 따른 국내복귀투자보조금 도입
    • 추진목적
      •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복귀를 위한 효율적인 지원체계 구축으로 국내복귀 촉진 및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
    • 추진근거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 「지방자치단체의 국내복귀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사업내용

    • 해외진출기업이 해외사업장를 청산·양도 또는 축소 등을 하여 국내에 신·증설 및 유휴면적 내 설비 투자하는 경우, 입지‧설비투자금액 또는 기계장비 구입비용의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
      • 투자사업장의 지역, 기업규모에 따라 투자금액 대비 아래 비율(최대한도 비율로 조정될 수 있음)을 적용하여 보조금 산정

        보조금 지원한도(국비 기준): 사업장 당 300억, 기업당 600억 (비수도권기준)

    지원비율

    • 지원비율 ① + ② + ③ + ④ (지원비율 최대 한도 57%)
      • ① 기본지원비율
        기본지원비율 - 업종/지역, 기본지원비율, 수도권, 수도권인접지역, 일반지역, 지역우대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업종/지역 기본지원비율 수도권 수도권 인접지역 일반지역 지역우대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일반업종 21% - 21% 24%
        (지역가산 + 3%)
        34%
        (지역가산 + 13%)
        44%
        (지역가산 + 23%)
        우대업종 23% - 23% 26%
        (지역가산 + 3%)
        36%
        (지역가산 + 13%)
        46%
        (지역가산 + 23%)
        첨단업종/공급망핵심기업 44% 11% 44% 47%
        (지역가산 + 3%)
        48%
        (지역가산 + 4%)
        50%
        (지역가산 + 5%)
        국가·첨단 전략기술 45% 26% 45% 48%
        (지역가산 + 3%)
        49%
        (지역가산 + 4%)
        50%
        (지역가산 + 5%)
      • ② 고용인원 가감비율(기업 규모별 차등 적용) : - (지원비율 * 0.7)%p ~ 6%
      • ③ 투자규모 가산비율(기업 규모별 차등 적용) : 1%p ~ 6%
      • ④ 지역별 주력산업(우대업종) : +6%

    업종의 구분

    업종의 구분 - 업종 및 기업 구분, 해당범위
    업종/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일반업종 우대, 첨단, 공급망핵심, 협력형복귀, 국가전략·첨단전략기술 분야에 해당하지 않는 업종 및 기업
    일반업종
    • 주력산업 (고용보험 가입증명원)
    • 지역특성화업종 (고용보험 가입증명원)
    • 지역혁신융복합단지대표산업(투자사업장이 지역혁신융복합단지에 소재하는 경우에 한함)
    • 구조고도화산업단지 입주 기업
    • 에너지융복합단지 입주 에너지특화기업
    • 여성기업
    첨단업종/공급망핵심기업
    • 첨단업종(「산발법」제5조)
    • 신성장동력기술(「조특법」제121조의2)
    • 공급망 핵심기업(「소재부품장비산업법」에 따라 확인서 발급)
    • 협력형 복귀 기업(수도권 외 지역으로 복귀)
    국가·첨단 전략기술
    • 국가전략기술 분야 업종(「조특법」제10조제1항제2호)
    • 첨단전략기술 분야 업종(「국가첨단전략산업법」제11조)

    유턴사업장과 국내투자사업장의 한국표준산업분류(KSIC)상 업종 분류코드(소분류)가 동일 해야 하며, 사업이행 기간 종료시까지 해당 업종을 유지해야한다.

  • 지원요건

    국내복귀투자보조금 - 지원지역, 지원업종, 지원요건, 신청기한
    구분 국내복귀투자보조금
    지원지역 전국(수도권 및 지방)
    지원업종 수도권 제조업, 정보통신업, 지식서비스산업 중 첨단업종
    지방 제조업, 정보통신업, 지식서비스산업, 소독 구충 및 방제 서비스업
    지원요건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기업
    • 국내복귀보조금 고시 [별지7] 타당성 평가점수 60점 이상
      (단, 투자사업장이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등인 경우, 타당성 평가점수 50점 이상
    신청기한 투자보조금(설비) 신청 시 착공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투자보조금(입지+설비) 신청 시 입지계약체결일로부터 1년 또는 착공신고필증 교부일일로부터 6개월 이내(빠른날)

    지원내용

    • 보조금 지원내용

      수도권

      • 지원유형
        • 투자보조금
          (설비보조금)
      • 지원규모
        • 사업장당 150억원 한도
        • 기업당 600억원 한도

      지방

      • 지원유형
        • 투자보조금
          (설비보조금 + 설비보조금)
      • 지원규모
        • 사업장당 300억원 한도
        • 기업당 600억원 한도
    • 보조금 세부설명
      image

      입지 보조금

      • 설비투자를 위해 매임한 토지(투자사업장)의 매입금액 중 지역구분에 따른 차등지급

        국내기존사업장을 폐쇄, 매각, 임대, 축소하는 경우 국내기존사업장의 폐쇄, 매각, 임대, 축소규모 이상으로 증가하는 토지만을 인정

      image

      설비 보조금

      • 건설 투자비용
        • 한국부동산원 "건물신축단가표"를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 범위 내에서 인정
      • 기계장비 구입비용
        • 투자사업장에 구축하는 고정형 기계장비 신규 구입 비용

          이동형 기계장비라도 생산에 필수적인 설비인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 가능 ex)지게차, 연구용 기자재

          내용년수 5년이상, 구입단가 100만원 이상 기계장비만 해당

      • 근로환경개선시설 투자비용
        • 기숙사, 식당 등 종업원의 복지후생 목적 (단, 보육시설은 제외)

          건설투자 및 기계장비구입 비용의 10% 범위 내에서만 인정

    • 지원우대사항
      • 지역의 구분
        지역의 구분 - 지역 구분, 내용
        지역 구분 내용
        수도권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수도권인접지역
        • 강원 : 원주시, 춘천시, 홍천군(내면은 제외), 횡성군
        • 충북 : 충주, 음성군, 청주시, 진천군
        • 충남 : 아산시, 천안시, 당진시

          단, 기업도시, 혁신도시는 지원우대지역

        일반지역
        • 수도권, 수도권인접지역, 지원우대지역,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등을 제외한 지역
        지원우대지역
        • 성장촉진지역, 특수상황지역
        • 기업도시개발구역, 지역혁신융복합단지
        •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등
        • 산업위기 특별대응지역
        • 고용위기지역 및 고용재난지역
      • 고용인원 가감비율
        신규 상시고용인원수별 지원비율 가감 -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
        신규 상시고용인원수 지원 비율 가감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0명 이상 10명 미만 -(지원비율 * 0.7)%p -(지원비율 * 0.3)%p -(지원비율 * 0.2)%p
        10명 이상 20명 미만 -(지원비율 * 0.6)%p -(지원비율 * 0.2)%p -(지원비율 * 0.1)%p
        20명 이상 30명 미만 -(지원비율 * 0.5)%p -(지원비율 * 0.1)%p -
        30명 이상 40명 미만 -(지원비율 * 0.4)%p - 1%p
        40명 이상 50명 미만 -(지원비율 * 0.3)%p 1%p 2%p
        50명 이상 60명 미만 -(지원비율 * 0.2)%p 2%p 3%p
        60명 이상 70명 미만 -(지원비율 * 0.1)%p 3%p 4%p
        70명 이상 80명 미만 - 4%p 5%p
        80명 이상 1%p 5%p 6%p

        신규 상시고용인원 : 투자사업장의 신규 상시고용인원 (국내·외 기존사업장 상시고용인원을 투자사업장으로 재배치한 경우는 투자사업장의 신규 상시고용인원으로 보지 아니한다)

      • 투자규모 가산비율
        투자규모 가산비율 구분 -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
        신규 상시고용인원수 지원 비율 가감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 - 1%p
        10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 - 1%p 2%p
        500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 1%p 2%p 3%p
        1,000억원 이상 2%p 3%p 4%p
      • 보조금 지원절차
        • 국내복귀기업 ↔ 지자체

          기업-지자체 투자협약체결(MOU)

        • 국내복귀기업 → 지자체(기초)

          보조금 신청 서류 제출

        • 지자체(기초) → 지자체(광역)

          1차 타당성 평가 (광역지자체)

        • 지자체(광역) →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단지공단

          보조금 신청 (산업통상자원부)
          2차 타당성평가 (한국산업단지공단)

        • 국내복귀투자보조금 심의위원회

          보조금 심의위원회 개최 (보조금 지원여부 결정)

        • 산업부 → 지자체

          보조금 (국비)

        • 지자체 → 국내복귀기업

          보조금 지금 (국비 + 지방비)

담당부서

지역투자팀

담당부서 연락처

070-8895-7000

열람하신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arrow_upward